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동창회장 박 형 언 입니다.
더운 일기에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겠지!
지난 봄 4월 정기모임에 안건으로 발의된 동창회 회칙을 정리하여 회람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모임에 참석한 동창님들에게 개정사유를 설명하고 의견과 동의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늦게 보고들여 미안합니다.
또한 지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여 보다나은 회칙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1) 회원 자격에 졸업자 및 5년 이상 재학한 자을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 하여 회원 자격을 완화 확충
2) 임원구성에 운영위원회 폐지로 단순화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3) 회장 선출을 안성과 재경거주회원으로 하는 순환제 명시
4) 경조사 부분을 일부 수정 등
본 개정(안)회칙을 보시고 의견과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답글과 임원진에게 전화를 주시면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회칙은 우리의 것 입니다. 친구들 부탁하네!
<진행일정>
1. 의견수렴 기간; 2012. 05. 23일부터 ~ 2012. 06. 22일 까지 (방법; 카페 글월, 답글, 전화, 구두 등)
2. 최종검토 기간; 2012. 06. 23일부터 ~ 2012. 06. 30일까지
3. 개정 공고 ; 2012. 07. 01일 예정
<회칙 개정(안)>
<안성국민학교 제52회 동창회 회칙>(안)
회칙 2008년 10월 제정
2009년 07월 01일 일차 개정
2012년 00월 이차 개정 예정
제1조 (목적) 본회의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보다 더 유대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안성국민학교 제5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안성국민학교 제52회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 한다.
제4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총무 1인, 감사 1인을 둔다.
1. 회장은 총회 시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하되 안성과 재경거주회원 중 순환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부회장은 안성과 재경거주회원으로 하되 여성은 회장을 포함하여 2명이상으로 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5. 기타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직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5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무를 대표하며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총무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 업무를 관리운영 한다.
4. 감사는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 사항의 이상 유무를 감사한다.
2. 고문은 본회의 발전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한다.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재 정) 회계 업무에 관한 관리운영은 총무가 책임진다.
1. 회비는 참석 시 30,000원으로 하고 회계년도는 1년 단위로 결산 보고 한다.
2. 찬조금 및 기부금 그리고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 (회의)
1. 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실시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중 실시한다.
3.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경조사 등) 경조사는 별도로 이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모 사망(배우자 포함)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기 타) 부득이한 경우 경비지출 사유발생 시는 사전 지출 후 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
2. 총회에서 결정한 여행 및 야유회 경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00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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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을 포함하여 추후 검토 결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