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름대로의 알고있는 부분만을 대화체의 형식으로 이야기해보렵니다.)
-친고죄란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피해자의 가족도 피해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권이 없습니다.사자의 명예훼손같은 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직접피해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부검조 제가 '갑'녀를 강간했을 경우 '갑'녀만이 고소할수 있다는거죠..(사실 갑녀가 미스 유니버셜이나
미스 코리아 출신아니었다면 그럴일도 없겠으나..ㅋㅋ.., 그리고 강간죄도 여성만이 피해자로 되어있는데 남자로
강간당할 수 있지요..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없다구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여사장이-데미무어- 사원을
강간하는..ㅋㅋ)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강간죄나 간통죄의 경우로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소에 있어서는(피해자 아닌 제3자의
고소는 사실 고발로 봄이 상당하겠지만) 고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공소권없음이라 하여 각하처분을 하지요..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은 더 말할나위없지요..) 강간의 경우 강간당한 당사자가 간통죄의 경우는 간통한
쌍방당사자의 배우자(그 배우자가 피해자이므로,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로 성적인 정절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므로)
의 고소를 말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 하여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분명 시대상황의 변천으로 일리있으므로 얼마안있어
폐지되리라 봅니다. 최소성이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으로 다스릴 사안이 아닌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이므로..)
-반의사불벌죄는 위 친고죄와 유사하지만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실례로 김명호교수나 이진탁의 경우처럼 피해당사자인 박홍우판사, 박시환대법관의 고소없이도 제3자(법원경비
대장, 아니면 저 부검조가 고발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아닌 고발이겠지요..고소는 피해당사자가 고발은
당사자아닌 제3자에 의한 것임은 당연하므로..)
-다만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한 제3자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피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은 처벌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지요..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 실지 제3자에 의한 고발의 경우 검찰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경우 각하합니다.
'아니 당사자가 가만있는데 제3자인 네가 왜 고발하는냐' 하는 것이죠(그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공적인 것이 아닌
피해자의 사적인 명예인데 제3자가 왜 나서느냐는 것이죠..그 고발로 인한 기소를 통해 공개적인 것이 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또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반 대중에 게 공개됨으로써 또 다시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될
염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호의 경우는 톡별한 케이스로 판사(박홍우)가 직접 고소함이 당연함에도 직접 고소할 경우 고법부장판사인
박이 고소인 조사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법원경비대장을 앞세워(니가 고발해라..내가 하면 쪽팔리
잖아라 하며..) 한 것이므로 검찰이 예외적으로 기소한 셈이지요..결국에는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됐지만.. 그 무죄란
판결서에 다른 이유를 내세웠겠으나 결국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고발을 위 검찰의 경우처럼 각하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나 봅니다.
-금번 이진탁의 협박죄의 경우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기소도 가능합니다. 법원경비대장(제3자)이 아닌 검찰의 인지기소(즉 검찰이 스스로 고발,수사,기소하는 것을
말함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의 경우 제3자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 스스로
인지기소가 가능하듯이..(상습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지는 이진탁담당판사의 견해로는 아니라고 하니 두고볼수밖에)
이 경우 고발인의 의사(처벌여부의사에 대한)는 전혀 무관하지요...길가다 폭행장면을 보아 신고했을 경우 경찰이
그 신고인더러처벌의사를 묻습니까? 무관하지요..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것이니까요.
..이상 주절주절댔습니다...취사선택하시길..
첫댓글 존경
상습이라는 것은 양형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범죄사실이 반의사불벌죄라면 당연히 ??? 아닌가요???
저도 동감이군요..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상습협박이라 달리 볼 이유가 없지요..님 말씀대로 상습은 양형의 가중사유일 따름인데..지네들이 법리나 법대로 판단하겠죠..
공부 많이 하고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