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경매가 진행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 경매 등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면 정말 불행 중 다행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힘겹게 대여금 소송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 이기고도 실질적으로는 정작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 정보의 보호를 중요시하면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도인 채무자 재산명시제도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켜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변제하게끔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제도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 명시 제도
재산명시제도란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케 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그 제출한 재산 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형사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내지 제69조).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채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명시명령을 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명시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하고, 만일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서도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서 20일간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한편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와 같은 재산명시제도에 따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의 내용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모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채권, 무채재산권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나 부양료 재사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으로 처분한 부동산,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으로 처분한 재산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 의해서 재산목록이 제출된 경우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재산목록 상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으면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되고, 채무자의 재산목록 상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채권자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란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제출의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법원에 비치하고,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 소재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고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결 론
옛말에 “서서 빌려주고 엎드려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채무자로부터 임의로 변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채권회수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여 신용 상 불이익 및 중장기적인 재산추적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무법인 대지 박승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