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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암웨이 박세준(왼쪽) 대표와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지난달 23일 직접판매산업협회가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마련한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와 한 목소리로 다단계판매 용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재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기업은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등 136개사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모두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고인배)과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이다.
소비자와 판매원은 소비자피해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기업은 방문판매법에 의해 공정위의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영업을 펼치고 있지만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기업들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펼치고 있는 불법 피라미드,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해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일명 ‘조희팔 사건’이 대표적이다.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후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을 펼친 조씨의 불법 행위가 마치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기업이 저지른 것인냥 각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단계=사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단계판매 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와 불법적인 다단계를 구분 지을 필요성이 대두돼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013년 다단계판매를 대신할 새로운 용어 공모를 통해 ‘회원직접판매’로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다단계판매업계의 총 매출은 5조1531억원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은 796만명에 달한다. 등록 판매원 중 실제 영업활동하면서 수당을 받는 판매원은 162만명이다. 판매원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매출의 32.5%인 1조6775억원에 이른다.
다단계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가 마치 다단계판매 기업이 저지른 잘못인 것처럼 보도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몰매를 맞아도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했다”며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기업에서 활동하는 판매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