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의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부동산)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의 개념>
-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신청서 양식>
(아래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신청서 한글 파일자료 다운로드)
070000155.hwp
<소가 산정>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건물과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경우
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건물의 가액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200,000,000× 100분의 30) = 60,000,000원 이고,
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00,000,000원인 경우, 토지의 가액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100,000,000× 100분의 30) = 30,000,000원 이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목적물건 가액은 이 두 값의 합인 90,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원고의 공유 지분이 1/2일 경우 {(90,000,000원× 1/2)× 1/3} = 15,000,000원입니다.
<수입인지첩부>
- 소장에 첩부해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