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동대로의 방림역원 조명의 취지
조선의 8대 대로, 이후 10대 대로의 제3로인 평해로에 속하는 보안도에는 명주로 가는 역로에 명주관할지에 운교역, 방림역, 대화역, 진부역, 횡계역이 있었으며, 평창관아를 지나는 보안도에는 역로에는 약수역, 평안역 즉 원주, 주천, 평창, 정선, 임계, 강릉으로 이어지는 역로로 강원도의 보안도는 두 갈래 길로 역로의 체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전국적 역원제도는 1895년 폐지되었으며, 명주도호부 관할 편제의 방림, 대화, 진부, 봉평, 횡계지역은 1906년 강릉군에서 평창군으로 이첩되었기에 방림, 대화, 진부, 봉평, 횡계읍,면은 평창군 소속의 체제로 편성되었다.
관동대로라는 명칭은 10대 대로인 평해로 중에 강릉으로 가는 강원도의 보안도 역로에 대한 임의적인 명칭이며, 관동대로에서 방림역, 대화역, 진부역의 3역은 가장 큰 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점은 경기도는 한성으로 가는 전국의 상인들이 많아 주막이 발달하였지만, 당시 방림, 대화, 진부는 사람이 살지않는 빈골짜기이기에 이곳을 지나는 내왕자는 자연 각 역원에 의존하는 식사 및 숙박을 하였기에 큰 역원 취락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방림면은 전국에 처음으로 조선시대의 방림역원을 재현하여 전통 역사의 보존과 전승의 역사문화사업을 실시코져 함에 따라서 우선 방림역터 고증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림역터 위치의 고증을 위해 평창군은 역사연구의 단체인 “KCERI”에 위탁하여 1차 연구결과“역사지리 정보써비스”에 의하여 방림초교 담장 앞이 방림역원이라는 연구결과와 정원대의 주장인 방림삼거리가 방림역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었다. 정원대의 주장은 삼거리 주민들이 이곳 삼거리는 역터였다는 증언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평창문화원과 방림주민들에게 이 사실이(방림삼거리가 역터라는 주장) 알려지고 용역보고서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제서야 용역사는 문화원 및 주민들과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6,18일)
여기에 정원대는 증언자 주민들과 끝까지 방림삼거리를 주장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2, 방림역터의 고증연구
1) 방림초교앞의 방림역터
방림역 복원의 컨설팅 연구소인“KCERI”의 주장으로 이에 부당성으로 모든 역원은 역원취락을 조성하여야 하며 과거 역터는 가도에 접해있었으며 이후 도로로 발전하였다. 역로는 천변을 따라 발전하는 가마가 겨우 갈 수 있는 길이었다.
따러서 방림의 역로는 방림천을 따라 있었으며 현재도 소로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기에 방림초교 앞에 역원은 부당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방림도로는 일제 초1911~12년에 전국에 19,000km의 신작로 건설시에 신설된 도로로 사료된다)
연구 보고서의 내용중에 확실한 실록의 기록도 무시하고 동유록과 동유일기에 驛과 店의 차이도 구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헌의 해석이 아닌 접합도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도표이다.
정합도나 여러 적용사례나 여러 도표들은 역사의 고증에 도움이 아니고 해가 된다. 예를 들어 여러 기준이 방림 초교는 모두 적용되지만 역사 기록이 한 줄 있는 곳에서는 하나만 적용되는 사례는 연구가 아니고. 가령 이헌영이 상수리 나무가 즐비했다고 기록한 점을 상수리 나무가 자생 가능함이라 분석했지만, 상수리 나무는 산위에 사는게 아니라 천재당 주변의 개활지에 방풍림, 그늘 등 지형적으로 평지의 기능성을 발휘한다는 점 등로 역원취락에 알맞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개활지라 홍수해 범람지역이라 함에 당시에 고저의 구릉지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고대 생활은 용수를 가까이 하기에 川이 꺽이는 안쪽에는 사찰(신라 사찰은 대부분 평지에 있다) 등이 어김없이 있었으며 이러한 아이러니한 점은 평창으로는 수항리사지나 노암사지는 지금으로서 보면 언제라도 수해에 잠길 지역이지만 고려시대부터 절터였다. 옛날 생활의 가장 필수조건은 용수의 물의 문제로 이곳에서 어김없이 나타난다.( 중리 노암사지는 원래 제방 너머의 두만여울 고각안쪽 지점에서 제방 안쪽으로 이전되었다)
2) 방림삼거리가 방림역이란 증언의 부당성
◎ 삼거리가 역터라는 증언의 오류
증언 내용
방림삼거리에 조부의 선대로부터 140년째 살고있다는 지방민의 증언 내용은 조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방림삼거리에 이사와서 부친때까지 집안은 대대로 역원의 일에 종사하였으며, 조부께서 말씀 중에 한번은 300원을 받았다. 또한 방림삼거리는 교통의 요지이다라고 말씀 하셨다며 이곳이 방림역터라고 주장 하였다.
방림삼거리 증언의 오류
조선시대 말기에 기차와 도로 등의 교통의 발달에 의하여 1,895년 전국의 모든 역원제는 폐지되었다.
증언자 선조는 이곳으로 이사와서 140년째 역원일에 종사한다고 하지만, 역원제는 지금으로부터 130년전인 1895년에 폐지되었기 조부는 이곳에서 10년만에 정부의 역원의 폐지된 상태이기에 증언에 조부나 부친도 역원일로 생계를 하였다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은 민간의 샹업일 뿐 조선 조정에서 행하던 역원재는 폐지된 이후의 일이다.
또한 300원도 받았다 하는 증언에서 이 점은 조선의 화폐단위도 아니고 일제강점기시대에 하룻밤 여관비나 식대의 금액의 수십배 단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증언은 시대사적인 이야기이지만 역사적으로 채택할 사료로서는 결함을 가진다.
이로써 정원대는 이러한 증언에 의한 방림삼거리가 역원(역참)이라는 주장은 허위의 위증이 된다.
향토사학자라면 주민들의 증언이 맞는가 역사에 재고해 판별하여 사료로 채택하여야 함에, 판별능력도 없이 무조건 이곳을 방림역터라고 주장하는 것은 향토사학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수있는 일로서 그것은 사학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정원대는 실록의 기록보다 무조건 증언이 역사라 생각한다.
정원대는 자신이 쓴 [평창의 인문지리] 책을 들고와서 자신이 서술한대로 방림삼거리가 방림역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동 책에는 50~60여 곳에서 오류와 오논술을 야기하여 평창역사를 심하게 왜곡한 책으로 이 책을 펴고 방림 삼거리 기록이라고 평창지역사 전문위원들에게도 방림삼거리 역터를 주장한다면 웃고 통탄할 일만이 아니란 점이다.
정원대는 동 책에서 관아 옆의 노산 아래턱에 있는 객사에 대한 증언에 중리 이용기 선생의 집 밭에 있는 고목 느릅나무를 증언으로 실었다 직선 거리로도 마을 지나 500m 이상의 거리에 고목나무가 객사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정원대도 모르는 것일까?
또한 평창경찰서 탑 서술에는 물론 그 자체가 오류이고 문장 서술에서도 전, 후의 글중에 한쪽은 오류라는 점도 모르지만, 증언에서 박 장로의 증언은 부합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왜 실었을까?
이렇듯 방림역원의 기록에 태종의 실록기록도 무시되고 오직 촌노들의 증언을 분별력도 없이 모두 역사라고 주장하는 자신만이 평창 향토사학의 돈키호테라는 생각인 듯 하다.
젯밥에 파리 먼저 날린다던데..
일제 강점기에 역점의 번성
조선 말에 역원제가 폐지되고도 일제 때에도 교통에는 말과 점막이 번성하였다. 평안역의 일례를 보면 엄기남씨의 증언으로 부친께서는 일제때 성마령을 노새가 여섯 필이 넘었는데 맨 앞의 노새에는 차양우산을 받쳐든 여자가 타고, 노비가 노새를 몰며 걸어서 성마령을 넘었다 한다. 또한 현재 마전치재에 입구에 백운역은 경상도, 충청도 물자가 정선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관헌이 다니지 않는 사설 점막이 크게 발달하여 역이라 불렀다. 이곳에는 일제 때는 한번에 노새 열필이 짐을 싣고 넘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영월서 미탄시내를 지나 백운역의 마전치재를 넘는 노새는 하루 10~30필이 지나갔다 한다. 당시에 트럭보다 노새가 많이 다녔다 한다.
이와같은 증언으로볼 때 왜정 말기에 방림삼거리도 물자가 번성해지자 많은 상인이 오갔으며, 따라서 사설의 점막이 취사는 물론 말의 여물을 위해서도 번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림 삼거리 증언자는 조부때 이사와서 집안이 대대로 방림역 삼거리에서 일제 때에도 점막, 즉 식사와 여관 등을 하며 살았다고 증언하는 점은 잘못이 아니고 역원제의 기능은 폐지된 상태에서 사설의 마방등으로 노새에 여물을 마련하고, 식사와 숙박의 역점이 성행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컨설팅 연구소인“KCERI”의 연구실책
방림삼거리의 증언의 문제는“KCERI”가 주민과 토론할 겅격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는 증언이 역사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방림삼거리의 설은 오류라는 점으로 부적격 판정으로 토론,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정상인 점에서 볼 때. 전문기관의 정확한 검증도 못하고 지방민과 문화원의 토론회를 하였던 점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책이라 하겠다.
평창군은 평창군 산하 재단으로 향토역사 전문기관인 "평창문화원"으로 하달하여 평창문화원이 하여야 할 소임을 평창군이 임의 용역을 발주한 점은 분명 잘못된 관행으로 담당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하겠다.
이로써 이번 연구기관은 증언내용등을 자체적으로 오류로 판단하지를 못하고 정원대의 주장에 힘을 실리어 약 10명 이상의 향토사 연구원과 주민들이 모여 역원을 검토하는 소모적인 낭비를 만들었다.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보고서 리포트는 역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문성의 논제로 방림역원을 이론적 토대도 구사하지도 못했으며. 일차적인 보고서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인터넷 시대에 일반인도 할 수있다.
문헌적 고증이란 동유일록에서 방림역 삼거리는 역이 아니라 점이라 했다. 점막이나 점포라는 사설인데 이를 문헌적 고증으로 동유록과 동급에 놓고 비교연구한다니 이러한 문헌적 고증은 잘못되었다.
우선 이 점에서 평창주민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평창문화원은 평창의 문화과는 역사에 대하여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에 그 전문성에 비추어 학예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곳이고, 평창 문화원은 지방민들의 향토사의 발굴, 연구, 조명하는 평창군 산하 재단이다. 평창군 담당자는 이러한 계통 체계를 무시하고 군에서 방림역터 연구의 용역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용역사 연구기관은 향토적인 전반적 역사 고증도 없이, 예를 들어 정원대 이외에는 문화원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의 고증도 없이 연구하여 재검토 토론을 하는 점은 부실한 연구의 탓이다.
따라서 평창군은 전문성없는 용역사에게 발주한 점은 과실로서 재심하여야 타당하며, 용역을 파기하고 정상적인 계통대로 평창 문화원에서 학계의 자문이나 주민의 소통아래 연구되어야 바람직하다 하겠다 생각한다. 즉 평창주민으로서 볼 때 이러한 미약함의 문제는 용역사 선정의 계통체계가 잘못되었다면 철회하고 방림역 위치 고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시금 평창문화원이 주관해야 한다.
(평창군에서 역사 주무 부서는 역사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고 역사의 연구등은 전문기관인 평창문화원의 업무이다)
◎ 방림삼거리는 교통의 요지였는가?
또 하나의 증언내용에서는 증언자는 조부께서 말씀하길 방림삼거리는 교통의 요지라 하였다는데, 이러한 이야기는 일제 이후의 생겨나는 말로 판단된다.
왜냐면 방림, 대화, 진부, 봉평 등은 명주도호부 소속에서 1906년 평창군으로 이속되었다. 따라서 보안도에 운교역, 방림역, 대화역, 진부역, 횡계역은 한성에서 강릉, 울진으로 가는 보안도길의 관동대로이고, 평창으로 오는 역로는 원주에서 신림, 주천, 영월, 평창(약수역과 성마령의 평안역). 정선, 임계, 강릉으로 이어지는 보안도 길로서 강원 남부의 보안도 역로는 두개의 역로로 구분된다.
평창관아에서 원주 감영의 길은 수정산의 증황재를 넘거나, 기록의 하나는 호구록에서 권두문 군수는 원주에서 입탄 길로 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증황재에서의 기록은 없지만 무인산중에 증황재란 이름이 남아있는바 옛날에는 무수히 이 재를 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강원감영으로 가는 첩경의 길이다)
이러한 면으로 보면, 방림에서 횡계까지는 1906년에 평창군으로 이관되면서 행정적으로 평창군 체재에 따르는 업무로 인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미탄의 백운역의 사례처럼 방림삼거리가 교통의 요지가 되고 많은 점막이 성행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방림삼거리는 강릉과 평창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의 역할로 발전하는 의미보다는 강을 건너 강릉으로 가는 도로의 기능을 가진 것이지 삼거리라는 중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방림역 삼거리는 과거의 점막에서 왜정때부터 성시를 이루는 점막이 발달하였다고 본다.
◆ 운교역의 증언자
증언자는 운교역터의 유물과 천재당의 방림역터의 유물의 편년양식이 동일하다고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천재당이 방림역원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증언이 고무적인 사안이 되는 점은 비교 고증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고증은 첫째 문헌, 사료의 고증으로 문헌사학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유적과 유물의 출토와 이에 따르는 분석 입증에 연대 측정이나 나아가 과학적 방법과 고고학이 받침하여야 한다. 물론 문헌이 없는 유물이나, 유물이 받침하지 못하는 문헌 기록등 다양하지만 이러기에 다양한 고증방법을 구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는 삼국사기의 67개의 일식기록으로 천년 전에 그곳의 위치나 아니면 2천년 전에 평창에 일식기록이 있었는가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천재당의 출토 유물이나 운교역터 추정지의 유물의 사례는 동질의 편년양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토기와 기와등 전문적인 감식도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
<조선의 문화 양식의 하나의 예로보면..>
오대산 사고는 선조의 명으로 사명당이 감독하고 지었지만 봉화의 각화사에 지은 태백산사고와 동일한 도면에 의한 동일양식의 건축물로 조선시대 행정에 따른 문화, 문물의 양식과 양태의 기본성격은 동일한 면을 가지고 있다.(태백산 사고는 1950년 사찰 소각령에 소실되었고 동일양식으로 재축조하였으며 태백산 사고는 의병당시 화제로 소실되었다)
따라서 운교역터의 유물과 방림역터의 유물인 기와나 도기 등의 편년적 동일성으로 보다 깊은 이해의 연구가 보충될 수 있다)
◎ 정원대는 6,18일 발표에서 방림역에는 기록이 없다고 횡설거리는데 그날 토론에서 방림면장, 군 과장 등 여러 사람이 태종의 실록에 방림역 동편이라고 실록에서 방림역 기록을 인용하였는데 정원대는 방림역 기록이 없다하고 무슨 역사든 증언자만 중시하여 맞지도 않는 증언도 막 가져다 붙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정원대는 실록의 기록도 역사가 되지를 못한다.
또한, 방림역터의 토기를 발굴하고 발굴자 이용수는 방림역 토기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발굴자가 방림역 토기라고 외친들 전문가들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유물의 역사성, 양식의 편년성, 이러한 모든 역사의 종합적인 분석에 따라 방림역 토기로 판명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의 기록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다시 한번 고찰해 본다면, 가령 우리가 잘아는 진시황의 병마토우 유적의 발굴에서 이곳이 진시황 유적이란 표지석이 땅속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문헌적 기록이 있었는가?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모든 방법으로 진시황의 유적이라고 추론하여 병마총은 진시황 유적이 되는바, 이러한 발언은 옳은 논리가 아니다.
◆ 평창역사에서 증언에 의한 오류의 예
계촌 주민은 계촌의 한 곳을 향교터라 주장하며, 이에 따라서 평창군민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며 김진백저, 정원대 공동답사의 책인 <길위의 역사>책에서도 향교터라고 인용하고 있다. .
조선시대는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주자 성리학의 나라로 각 군현에 향교를 두고, 임금을 대신하여 지방 수령이 제를 지낸다. 이것이 왕이 나아가 재사를 지내는 3단 1묘의 제사이다.
임금이 제를 지내는 3단은 종묘, 사직, 그리고 산천에 비를 빌고,백성의 평안을 비는 국사성황제이며, 1묘는 유교를 이념으로 하기에 공자에게 제를 지내는 서원인 향교에서 석전대제를 지낸다.이러한 향교는 성균관에서 관장하고 각 군현에서는 임금을 대신하여 지방 태수, 즉 평창군은 군수가 제를 지낸다.(물론 이를 대신하여 둔전을 받아 제물을 마련하고 제사장이 대신 지냈다)
따라서 지방민의 증언은 역사적 사실에 맞는가를 판단하여 사서에 기록해야 하는데 <길위의 역사> 책에서는 마치 동네의 서냥제처럼 향교가 여기, 저기 있는 듯 계촌리 향교라 기록함은 오류이다.
향토사가는 일반인과 다른 점으로 최소한의 지방사에 대한 분별력과 인식력이 있어야 함에 정원대의 책에서는 노산의 국사성황사의 제례에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며 제를 지낸다 하였는데, 향교의 석전대제도 마을동제처럼 비나이다라고 합니까? 국사성황제는 마을 동제처럼 무당이 굿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기제사로 임금이나 이를 대신하여 고을 태수가 지내는 3단1묘제는 모두 기제사로 지낸다.
주민이 이야기한다고 그대로 서술했다는 핑계는 사가로서의 사관적 견지가 없다는 핑게일뿐이고 최소한 향토사학자라면 이런 점은 상식으로 판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이 향토사학인 것이다.
이로써 정원대의 방림삼거리가 방림역이라는 주장은 증언의 허실에 따라 올바르지 못한 주장으로 판명이 된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방림역의 역터를 고찰합니다.
3, 방림5리 마을회관 일원
이곳은 현재의 도로로 옛 역로가 가도에 있는 곳이 아니며 만약 이곳에 1~2백명 단위의 역원취락이었다면 用水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주면에서 출토된 연자방아는 지역적 특이성을 나타낸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의 유람기에서 대화는 빈 골짜기로 저 산중턱에 조세를 피해서 온 화전민 움막이 조금 보인다고 하였다. 이렇기에 하방림 일때에는 부락이 형성되었으나 중방림은 인구 밀집형 부락이 아니어서 연자방아가 처음부터 이솟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역원에서는 필요하였던듯 하다면 왜정 후기 동력의 방삿간이 되자 이전되었을 듯 하다.
2, 방림역터의 위치 고찰
1)『평창의 역사와 문화유적 』책의 기록
발행처 ; 평창군청 . 1999 학술용역 ;강원대학교
• 평창군 역사와 문화유적 조사단장 (강원대학교 ) 최복규
방림면 방림리 736-1 의 이용수 氏가 역타로 알려진 자신의 밭에서 밭을 경작하던 중1m 깊이에 돌로 다져 지었던 역터를 발견하고 그 곳에서 분청사기와 기왓장등을 주웠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 (평창의 역사와 문화유적 . 442 쪽 )
역터 전경 역터에서 나온 돌들
<사진출처 - 『평창의 역사와 문화유적 』p448>
역터에서 발견된 분청사기 역터에서 발굴된 암기와 와편
<사진출처 - 『평창의 역사와 문화유적 』p450>
<『평창의 역사와 문화유적 』에서 고증한 방림역의 위치>
∎강변을 따라있는 노란선은 옛길 역로이고, 가도에 방림역원이 위치했으며 당시에 방림을
건너기에는 천재당으로 굽어도는 여울 바로 위쯤의 가장 낮은 곳으로 건넜을 듯하다.
2) 실록의 기록
◆『태종실록 권30』의 기록
(원문)
辛未/還次芳林驛東坪置酒,宗親及都鎭撫、代言侍宴。仍賜酒于隨駕大 小人員。【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26장
(번역)
태종 15년(1415년) 10월 7일 신미 1번 째 기사.“돌아오다가 방림역 동쪽 들에서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 도 진무, 대언이 시연하다.”
(이해)
태종실록 권29』의 강무헹사 기록에는 “ 약 10일간의 여정으로 그해 가을(1415년 9월 29일) 태종은 영월군에서 몰이 부역으로 천명을 일구고 강원도에서 4,400명 도합 5,400 명이 몰잇군이 동원되어 대화역 건너편에 진을 치고 사냥을 하였으며. 강무행사를 마치고 영월쪽으로 천명이 돌아가고 태종은 방림역 동쪽들에서 (還次 芳林驛東坪 置酒) 그간 사냥한 사슴 20여 마리를 몰잇군들에게 나누어 주고, 강원관찰사는 술 100병을 가져와 술자리를 베풀었다는 기록으로 우선 방림에서 1~3천명이 사슴을 구워먹을 수 있는 공간은 현 방림다리 아래에서 천재당 일대의 공터밖에는 없다.
따라서 태종실록의 기록에서 방림역 동쪽들은 방림시내 일원으로 비정된다.
3) 금강산 유람기 동유록(東遊錄)
▪이세구(李世龜)▪일시: 1691년 9월 2일~10월 8일
◆ 원문; 五日丙戌. 行二三里, 過縣倉, 秣馬於太和驛村李承吉家. 又行二十五里, 渡芳林大川, 宿芳林驛安大敏家 . 川南有高嶂 ,是平昌縣後主山 .
9 월 5 일 2,3 리를 가서 고을의 창고를 지나 태화역 (太和驛 ) 마을의 이승길 (李承吉 ) 집에서 말을 먹였다 . 또 25 리를 가서 방림 (芳林 )의 큰 시내를 건너 방림역 안대민 (安大敏 )의 집에서 묵었다 . 시내의 남쪽에 높은 봉우리가 있으니 , 이것이 평창현 (平昌縣 ) 뒤에 있는 주산 (主山 )이다 .
<이해>
◆ 여정은 대화에서 방림 큰 시내를 건너 방림역 안대민家에 숙박하였다에서 방림역내의 안대민 집이란 서술에서 안대민은 역원제의 여러채의 원(院) 중 하나를 관리하는 역리이다. (宿芳林驛安大敏家 )
◆ 시내의 남쪽에 높은 봉우리가 있으니 , 이것이 평창현 (平昌縣 ) 뒤에 있는 주산 (主山 )이다 . (川南有高嶂 ,是平昌縣後主山 .)” 이 기록에서 남쪽 봉우리는 주진 무등산 뒤편으로 이에 중심은 중방림에서 보아야 알수있다.
3) 풍악록(창곡 이헌영)에서는 30 여리를 가서 방림역 (芳林驛 )에 도착하니 역에는 상수리나무가 즐비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수리나무는 산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넓은 개활지의 벌판에서 태양을 가리고, 방품림 작용을 하는 나무들이다.
4) 동유일기(東遊日記) <금강산유람록/ 평창부분 발췌>
◆ 성담 송환기
◆ 일시 : 1781년 7월 29일~9월 29일
◆ 원문
十三日. 乍陰. 夕到芳林,-江陵地, 距府百七十里.]- 川水深濶, 村人擧籃輿擁護而渡.
止宿旅店 , 聞巡使午前過去. 余之今行, 不欲爲歷路所知, 而山路店稀 , 不得已入驛村 .
번역문
13일. 저녁에 방림<강릉 땅으로 관아와 170리 떨어져 있다.>에 이르렀는데, 시냇물이 깊고 넓어 마을 사람들이 남여를 들고 부축하며 보호하여 건넜다.여관에 머물며 묵었는데 듣자하니 관찰사가 오전에 지나갔다고 한다. 나는 이번 유람에서 나의 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산길에 여관이 드물어 부득이 역원의 마을로 들어갔다 .
◆ 이해
송환기의 동유일기에서는 방림천을 건너“여관에 머물며 묵었다”(止宿旅店) ”에서 止宿旅店“에서 驛站이 아닌 사설의 점막의 店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역원마을로 들어갔다(不得已入驛村)“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역 마을을 통칭하는 것이다. 즉 특정지시가 없는 일반적 관형구로 일반적으로 역마을이라하지 점(店)마을이라 하지는 않는다.
5. 위의 기록의 종합적인 역사고찰
1) 동유록과 동유일기의 비교차이
동유록에서는 원문에 宿芳林驛安大敏家라고 하는데 역(驛)이라 표현하였고, 동유일기에서는 방림삼거리를 止宿旅店, 而山路店稀 이라고 점(店)으로 표현하였다.
역과 점의 차이로는 역원제는 역참제라고도 하며, 역참제란 조선 시대에 있던 공공의 기별, 역마, 역원 등을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제도이며 店이란 점막(店幕)이라고 하며 이 뜻은 사설의 점포를 뜻한다.
따라서 동유일기에서 방림 삼거리는 사설, 개인의 점막을 말하기에 암묵적으로 방림역원은 방림시내 일원으로 지정하고, 동유일기에서 방림역은 결국 방림 시내방향을 지정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물도 없으며 특정성도 보이지 못하는 보고서로 지방민들이 증언도 안되는 사료에 의하여 갑론을박할 필요도 없었으며,단 사안의 바른 체택만 하게 만드는게 보고서이다.
2) 소결
∎위 2항의 태종의 기록은 실록의 기록으로 還次芳林驛東坪置酒 은 방림역원은 방림일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위 3항의 동유록에서는 큰 시내를 건너 방림역 안대민家에서 머물렀다고, 즉 방림역을 방림시내 일원으로 서술하였다.
∎위 5항의 동유일기에서는 방림천을 건너 방림삼거리 부근의 止宿旅店 ,에 투숙했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店은 점포를 의미하는 점막으로 사설, 즉 개인의 업체를 의미하며 역원은 아니다.
역원이란 국가가 관장하는 행정시설로 지방으로 공무로 출장시 이용하는 관급시설로 관리들은 마패를 제시하고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수만큼 말을 이용하며 말의 먹이 여물은 초료라는 명세 증을 발급하여 각 역에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대가 주장하는 방림역 삼거리가 방림역이었다면 말이 닷마리 이상 가지고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초료"를 제시하면 말의 여물도 삶아 주어야 한다.
여기에 문제는 초료는 영수증으로 받아서 관헌에 제출하여 경비를 계산받는 것이 아니라 각 역에는 역원취락에 역토를 가지고 농사짓고, 말 먹이를 보관하여 겨울철 먹이로 대비하는등 이에 많은 노비가 필요하며 "초료"는 관에서 역원에 말 먹이를 제공하라는 명령서이지 이를 가지고 관아에 가서 돈으로 영수받는 것은 아니기에 방림 삼거리가 사설의 점막이 이러한 공치사는 할 수 없으며, 방림역이었다면 이에대한 문헌적 기록이나 유물 등의 고증이 있어야지 부정확한 증언에 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태종때 실록에 방림역이 기록되었는데 방림역이 이전되었다면 역의 이전에 다시 실록에 기록이 나오던가 아니면 역로는 군사용 목적이 컸기에 병조가 담당하였기에 분명 병조의 기록에 역의 이전 명령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