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들 사이에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문제가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기관이 중소기업 1511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중한 조세부담이 78.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역량(41%)과 영위 사업의 사업수익성 악화(35.8%)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있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로 사용된 방법은 최근 3개년간 이익이 낮은 때 증여하거나 당기순이익이 높지 않은 때는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형태로 전환해 증여하는 수단을 써왔다.
그러나 새로운 가업승계 절세방법으로 기업을 분리하는 방법이 최근 떠오르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과표구간에 대해 기업을 쪼개는 방법을 이용해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즉 상속이나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적정히 함으로써 총 상속재산가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들 사이에 황혼이혼이 느는 이유도 일부 부유층 사이에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활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은 또 기업 리스트럭처링으로 절세와 납세자금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주된 방법은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세무전문가들이 다양한 상담사례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50%의 절세효과를 가져왔다고 귀띔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세금을 탈세하자는 것도 아니고 줄이자는 방법”이라며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법이 가능한 기업은 비상장기업에 한해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또 국세청이 발행한 절세가이드에도 소개돼 있는 방법이지만 일부 법률문제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를 통할 필요가 있다.
◇case 1. 자산과 수익가치로 구분해 회사 리스트럭처링
기업을 쪼개는(리스트럭처링) 기준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즉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을 하나의 회사(A회사)로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을 또 하나의 회사(B회사)로 나누는 것이다. 순손익가치의 경우 같은 10억원이라도 미래가 불투명한 벤처회사의 이익과 부동산 임대이익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과표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회계전문가는 “이를 통해 A회사의 수익원은 B회사가 내는 임대료가 되며 그 임대료를 A와 B회사 간 조정할 수도 있다. 또 각사 대표이사의 월급 조정하거나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B회사의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익이 많은 회사의 경우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핵심은 순손익가치를 대폭 줄이거나 0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의 경우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증여세율 50%를 기준으로 71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36억원(증여세율50%)으로 줄여 49%의 세금 절감효과를 봤다.
단 이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case 2. 부동산 승계도 가능
비상장기업을 통해 부동산을 승계할 경우도 이 같은 기업 리스트럭처링을 이용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C회사)이 별도의 수익형부동산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별도 건물 소유부분을 비상장기업(D회사)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 이 두 기업을 하나로 묶는 별도의 지주회사(E회사)를 만들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C회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빌딩을 출자해 주식으로 만들어 D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100억원이던 빌딩을 수익가치 50억원에 회사가치 80억원의 D회사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에 C와 D회사의 주식을 현물 투자해 비상장주식 E를 만들 수 있다. 결국 E회사의 주식만 증여하면 C회사의 주식과 D회사의 빌딩을 모두 넘길 수 있는 구조다.
이 경우 E회사의 자산가치는 180억원이다. 그러나 이 회사의 수익가치는 유일하게 배당금이고 그 바탕은 C와 D회사다. 결국 E회사의 배당금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 그러면 E회사의 손익가치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지주회사인 E회사를 통해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E회사의 손익가치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세무회계 및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업승계 시 절세가 가능한 방법으로 해외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증여하는 방법 등이 이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