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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지방세법 제74조 제1호). 과거에는 "균등할"이라 하던 것이 "균등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21년에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흡수되었다.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조 제2호). 종래 "재산분"이라고 하였으나, 2021년에 명칭이 바뀌었다.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같은 조 제4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조 제3호)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같은 조 제8호),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7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는 과거에는 "사업소세"라 하였으며, 이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었다.
과거에는 "소득할" 주민세(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라는 것이 있었으나, 소득세할·법인세할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고,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는 폐지되었다.
3. 납세의무자, 납세지 및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제75조, 제76조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에 관하여, 제79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 납세지 | 과세기준일 |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 주소를 둔 세대주 | 주소지 | 7월 1일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법인 | 사업소 소재지 |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각 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가 납세지이고, 여기서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같은 법 제75조 제1항).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분의 납세의무가 없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74조 제5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단서).
주민세는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 또는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같은 법 제76조).
종업원분의 경우, "급여를 지급한 날"이란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하며,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같은 조 제3항).
4. 과세표준, 표준세율, 징수방법 및 납기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81조, 제84조의2, 제84조의3은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하여, 제79조 제1항, 제3항, 제83조 제1항, 제3항, 제84조의6 제1항, 제2항은 징수방법 및 납기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징수방법 | 납기 | ||
개인분 | 최대 1만원 | 보통징수 | 8월 16일 ~ 8월 31일 | ||
사업소분 | 개인 | 5만원 | 신고납부 | 8월 1일 ~ 8월 31일 | |
법인 | 법인의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 ||||
사업소 연면적 | 최대 250원/㎡(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0.5% | 다음 달 10일 |
중소기업 고용지원 시책으로서,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가 있다(같은 법 제84조의5).
4.1. 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82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4조의4 제1항).
4.2.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개인분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며(같은 조 제1항 제1호), 나머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전술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전술한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8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전술한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의3 제2항).
보통 개인 개인분 세율은 군 < 시 < 자치구 순으로 보통 비싸진다. 즉 도시가 아니면 싸다.[1] 각 가정에 입주해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되며, 세대주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는 부과되지 않음. 단, 세대주가 휴학생까지 포함해서[2] 학생의 신분이면 면제이고 이미 낸 주민세가 있다면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절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이 정의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3] 대학생까지만 적용되므로 대학원생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여담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시 해당 세액의 10~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게 된다.
5. 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77조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상호주의)
6. 여담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많을수록 주민세를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국세청에서 거두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안내도 된다는 속설도 퍼졌지만 지방세도 당연히 내야 한다. 덜 내고 싶다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세무계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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