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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대상 주택 위치 및 조건 |
■ 단양신성미소지움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106-1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 인원 |
임대조건 |
준공일 (최초입주일) |
구조 및 난방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113 |
84.99 |
28.63 |
113.62 |
13.60 |
127.22 |
20 |
57,710 |
6,000 |
51,710 |
- |
2007.4월 (2009.3월) |
계단식, LPG |
■ 충주세영더조은 : 충북 충주시 호암동 906번지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 인원 |
임대조건 |
준공일 (최초입주일) |
구조 및 난방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116 |
84.99 |
31.10 |
116.10 |
9.13 |
125.23 |
20 |
90,376 |
8,000 |
82,376 |
- |
2007.12월 (2009.02월) |
계단식, 도시가스 |
■ 충주세중참사랑 : 충북 충주시 용산동 339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 인원 |
임대조건 |
준공일 (최초입주일) |
구조 및 난방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84 |
65.74 |
18.95 |
84.69 |
2.63 |
87.32 |
10 |
68,053 |
6,000 |
62,053 |
- |
2007.11월 (2009.02월) |
계단식, 도시가스 |
※ 금번 모집호수는 해약 및 미계약세대 발생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로서 입주시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1세대 1주택에 한함)
※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및 입주시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층별 관계없이 예비순번에 의거 해약순서에 따라 계약 및 입주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선정 절차
신청(현장) |
|
주택소유조사 국토부 |
|
주택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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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최초입주지정기간(임대대상 주택 위치 및 조건 ‘최초입주일’ 참조) 만료일 익월부터 10년이며, 입주자격요건(무주택세대주)를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임대기간 종료 후 일반분양하는 주택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은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신청자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2013. 07.12)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 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 입주자선정 |
■ 입주자 선정방법
◇ 단양신성미소지움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 07. 12) 단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 07. 12) 단양군 이외의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충주세영더조은, 충주세중참사랑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 07. 12) 충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 07. 12) 충주시 이외의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오래된 자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말소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 을 공제함)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 공급일정 및 장소 |
단 지 명 |
접수순위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접수장소 |
단양신성미소지움 |
1,2순위 |
2013.08.01(목) (10:30~16:00) |
2013.09.13 (16:00이후)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106-1 단양신성미소지움 관리사무소 (043-421-1760) |
충주세영더조은 |
1,2순위 |
2013.08.02(금) (10:00~16:00) |
2013.09.13 (16:00이후) |
충북 충주시 호암동 699-1 LH 충주제천사업단 (043-857-7635, 7625) |
충주세중참사랑 |
* 단지별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만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및부양가족 신청시 |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가 별도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2.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4. 도장, 신분증(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5. 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공고문 첨부서류 출력후 작성)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점: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를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에 접수시점에 제출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급신청 위임장 1통(자필작성)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신청자 본인이 발급한것) • 대리인의 신분증
|
�� 예비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 예비당첨자 결정
• 각 순위별 입주자선정 순차에 의거 예비자 순번을 결정하며,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추후 개별안내)
��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분양 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입주시점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른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7.12)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 주 |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8: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소에서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서류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해지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변경 위약금 예비당첨자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조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LH 충주권주거복지사업단 043-220-8880, 8873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깨끗한 청렴 LH , 함께 만들어 가요 |
2013. 07. 12
충주권주거복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