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6.3.지방선거뽀이콧 : 행정소송국민소송화
2026. 6. 3. 실시되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100% 불법선거이므로 목숨 걸고라도 반드시 뽀이콧(거부)해야 한다
전자정부법 규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하면 전자선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반드시 실시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강행규정으로 입법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00% 불법선거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1. 전자선거를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전자선거를 기피하고 투표는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사용규칙을 만들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는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게 되므로 부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비전산전문가를 마구잡이식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2012. 12. 19. 제18대대통령선거때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이다.
4.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부정선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왕창 선거조작 방안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사전투표를 창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14. 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선거 실시 근거 법조항을 제19대국회로 하여금 입법(제정)케 하였던 것이다.
사전선거를 실시한 투표지함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본선거가 끝난 후 개표할 때까지 4-5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투표지함 안전보관을 위한 법규조항을 선거조작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한줄도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5. 중앙선관위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기 사용 규칙들을 제정치 않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종이개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인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하면 반드시 꼭 전자선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이투표*종이개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전자선거행정사무화가 거의 전부 구축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규정에 행정입법을 실행하도록 중앙선관위에 위임한 규칙들을 제정치 않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선거행정전산화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7.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꼭 해야만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산전문가가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투표*개표조작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순전히 부정선거를 실현해 내기 위해 전산전문가를 위촉치 않고 비전산전문가를 마구잡이식으로 위촉하는 가운데 선거전산화가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8.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동 검사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등을 중앙선관위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전산화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9. 대책
(1) 배재학당애국동지회가 주축이 되어 다음 주 2026. 4. 20. 이후부터 광화문일대에서 6. 3. 불법지방선거뽀이콧운동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애총(애국민총연합)이 작성한 행정소송 원고 서명운동을 겸행하는 가운데 고교연합 재건을 실현시킨다.
(2) 애총은 책임지고 거액의 군자금을 마련하여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행정소송에 투입해야 한다.
(3) 애총은 [행정소송국민소송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특단의 홍보전략전술을 펼쳐야 할 것이다.
(4) 본 문서 작성자: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010-5779-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