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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상금액 | |
대인 | 사망 |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14급(50만원) | |
후유장애 |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
|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즉, 무한)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따로붙임 : 1. 가입대상 19종 목록
2. 자치구 재난취약시설 총괄부서 연락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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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난취약시설 총괄부서 연락처
연번 | 자치구 | 총괄부서 | 연락처 |
0 | 서울시 | 시설안전과 | 2133-8219 |
1 | 종로구 | 안전치수과 | 2148-3252 |
2 | 중구 | 안전치수과 | 3396-6182 |
3 | 용산구 | 안전재난과 | 2199-7963 |
4 | 성동구 | 안전관리과 | 2286-6276 |
5 | 광진구 | 안전치수과 | 450-7905 |
6 | 동대문구 | 안전담당관 | 2127-4510 |
7 | 중랑구 | 안전총괄담당관 | 2094-0283 |
8 | 성북구 | 도시안전과 | 2241-3613 |
9 | 강북구 | 안전치수과 | 901-5903 |
10 | 도봉구 | 재난안전과 | 2091-4253 |
11 | 노원구 | 물안전관리과 | 2116-4174 |
12 | 은평구 | 자치안전과 | 351-6345 |
13 | 서대문구 | 안전치수과 | 330-1029 |
14 | 마포구 | 총무과 | 3153-8245 |
15 | 양천구 | 안전재난과 | 2620-4390 |
16 | 강서구 | 재난안전과 | 2600-6996 |
17 | 구로구 | 도시안전과 | 860-3292 |
18 | 금천구 | 도시안전과 | 2627-2943 |
19 | 영등포구 | 도시안전과 | 2670-3867 |
20 | 동작구 | 안전치수과 | 820-9150 |
21 | 관악구 | 안전관리과 | 879-5811 |
22 | 서초구 | 안전도시과 | 2155-7112 |
23 | 강남구 | 재난관리과 | 3423-6943 |
24 | 송파구 | 안전담당관 | 2147-3107 |
25 | 강동구 | 자치안전과 | 3425-5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