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사회 시작은 여자도 군대 가는 것이다. 여성군대 모병하자-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국가방어하는 것에 남녀 차별은 없다. 군대 똑같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 혜택을 위해서 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군대 차별이다. 말하면 여성 혜택 폐지하면 됨....
그리고 남녀평등사회 북유럽에서는 여성도 당당하게 군대 간다. 뭐라고 말하면 그럼 남자 차별한다고 말하면 끝..
아 근데 여자들 말한다. 우리는 아이 가져야 한다. 응 그런 정신 머리 가지고 있는 여자와 상종을 하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남자에게 좋은 것이다.
왜 이 동영상 보면 여성도 군대 훈련 잘 받고 있네 ㅋㅋㅋㅋ
근거동영상...
[실제장면] 추운 겨울에 평생 견인포만 써본 핀란드 여군이 한국 K9 자주포를 처음 타보고 깜짝 놀란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LjOe_TNmtmI
처리기관국방부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인력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9-0780066
접수일시2023-09-19 09:14:26
담당자(연락처)정철 (02-748-5139)
처리예정일2023-10-13 23:59:59
ㅇ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방 분야에 귀한 의견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9-0782219, ’23.9.19. 신청)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ㅇ 귀하의 제안은 “여성 징병 도입 필요”의 취지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병역법)에 의해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를 병역제도로 채택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네 차례(’10, ’11, ’14, ’23년)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조항인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ㅇ 즉,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는 외국 사례, 군사적 효용성, 전투 수행에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남성에 한정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채택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방부 인력정책과 병무정책담당 정철 주무관(☎02-748-5139)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개인적 의견 추가
남성을 개돼지 보고 있는 대한민국 망해라.
헌법재판소 개쓰레기 있는 곳이네.... 적폐는 알고 보니까?
헌법재판소네... 남녀평등강조하지만. 남녀평등 없네..
개쓰레기 같은 헌법재판소 폐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