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71호
2024년도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뿌리산업의 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모집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뿌리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뿌리공정설비의 지능형 제어를 기반으로 한
뿌리업종별 맞춤형 공정시스템 선도모델 개발 및 실증 구축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中
주조, 금형, 용접·접합,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제조 업종 해당 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스마트산단 소재기업 우대
- (공급기관) 공정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설비 공급기업과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솔루션 공급기업
* 설비 공급기업, 솔루션 공급기업 각 1개 社 이상으로 구성, 사업 내용과 공급기업 역량에 따라 설비 또는 솔루션 공급기업 1개 社만 참여 가능
□ 지원내용
뿌리업종별 공정 문제해결(생산성/품질, 환경/에너지, 안전 등)을 목적으로, 공정설비와 연계한 선도적 지능형 공정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 구축
- (선도형) 중장기(3년 이내) 계획에 따른 대대적 공정 전환 지원
* (예1) 지능형 설비 구축 → 공정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도입 → 지능형 공정 제어
(예2) A공정 지능화 → B공정 지능화 → 시스템 연계·고도화
- (일반형)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분석에 기반한 공정 제어 및 최적화 등이 적용된 뿌리공정 맞춤형 설비·솔루션 시스템 개발·실증
공정설비 구입* 및 개량**,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인건비 등 지원
* 단,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가 아닌 양산 목적 설비 또는 단순 자동화 설비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예) PLC 교체, 센서 부착 등의 개선을 통한 기 보유설비의 지능화
*** 전사적 시스템 구축은 지원불가(MES, ERP, SCM 등)하나, 시스템 연계는 권장
□ 지원방법 및 조건
사업 구분 | 공모형태 | 사업 기간 | 총 사업비 | 과제당 정부출연금 | 선정 과제수 |
선도형 | 자유공모 | 최대 3년 | 최대 20억원 | 최대 10억원 (연간 2∼4억) | 3개 내외 |
일반형 | 자유공모 | 1년 이내 (’24. 4∼12월, 약 9개월) | 4억원 내외 | 2억원 내외 | 8개 내외 |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컨소시엄 내 자체 부담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 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50%* 이상 |
중소기업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40%* 이상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3.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 통보 | ➡ | 협약·사업비 지급 |
(산업부) | (컨소시엄 주관기관 → 뿌리센터) | (평가위원회) | (뿌리센터 → 컨소시엄 주관기관) | (뿌리센터 ⇄ 컨소시엄) |
’24. 2월 |
| ’24. 2∼3월 |
| ’24. 3월 |
| ’24. 4월 |
| ’24.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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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 현장점검 | | 중간평가 | | 월간 수행점검 | | 사업 착수 |
(평가위원회) | (뿌리센터) | (평가위원회) | (사업관리시스템) | (컨소시엄) |
’25. 1월 |
| ’24. 11∼12월 |
| ’24. 9월 |
| ’24. 4∼12월 |
| ’24. 4월∼ |
□ 선정방법
업종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및 대면·현장평가
-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선정 후 현장평가를 통해 적합 여부 판단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기준
항목 | 비중 | 검토기준 |
사업적정성 | 60 | 지능형공정시스템 적합도, 신규·혁신성, 공정문제 해결 효과 (생산성/품질 개선, 에너지 절감, 친환경화, 보건/안전 등), 他 뿌리기업 파급성, 스마트공장솔루션(ERP, MES 등)과 연계 등 지능형 뿌리공정 우수 모델로서의 적정성 |
사업추진성 | 20 | 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공급기업 역량 등 지능형 공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소시엄의 추진력 |
사업구체성 | 20 | 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뿌리산업 제조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합계 | 100 | - |
가점 | 3 | 뿌리기술 전문기업, 스마트산단 소재 뿌리기업 | 1개 항목 인정 |
5 |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4. 2. 1.(목) ~ 3. 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pic.re.kr)의 ‘사업신청’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① 사업계획서 [붙임 1 또는 붙임 2]
②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3]
③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 [붙임 4]
④ 최근 3년간(‘21~’23년) 재무제표 기업별 각 1부(사본)
* 23년 재무제표 미비시 ’20~’22년 재무제표 제출
⑤ 법인 등기부등본 기업별 각 1부
⑥ 청렴서약서 [붙임 5]
⑦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업별 각 1부 [붙임 6]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별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별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⑩ 뿌리기업 확인 서류(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전문기업 지정증) 각 1부
⑪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
⑫ 우대사항 증빙 자료 각 1부
□ 문의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전담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Tel) 02-2183-1627(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1616(사업 관련)
(E-mail) sy0529@kitech.re.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