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로 있는 빈땅입니다..
그냥 부동산 임대계약서로 쓰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문의를 드려야 되겠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계약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으며 특약사항을두어 임대차 만료시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지상권,유치권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치 않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부자되세요~~
첫댓글 계약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으며 특약사항을두어 임대차 만료시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지상권,유치권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치 않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