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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페 게시글
게시판 국회의원 불체포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44조가 헌법이 아니라고?
crystal sea 추천 0 조회 43 24.01.15 12:1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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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15 12:25

    첫댓글
    법은 지켜야 하는 사회적 합의(집단 지성)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려는 자는 사회 부적응자 이거나 초법적 지위를 누리는 불법의 사람이던가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치자고 할 것이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짓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법치주의 민주시민들은 법을 준수하는 자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핸드폰 비밀번호도 안까고
    그것을 비호하여 끝까지 비밀번호도 풀지 않는 괴악한 집단 속에서
    온갖 초법적 지위를 누리던 자가
    이젠 헌법 마저 유린하려 드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보다는
    쌍수들어 환장하는 30% 반지성 반이성 극우 동료시민들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친지성 친이성 친사회 친민주 70% 일반시민들은 심히 걱정됩니다.





  • 그럼 그런 악법 그대로 두면서
    지지고 볶아서 평생 끌어안고 살거라..

    국회의원이면 살인해도 강간해도 형집행 안받으니 좋겠네~!

    빨갱이 마귀새끼...

    반지성, 반이성?


    넌 마귀인성
    거품나라~^^


    ㅋㅇㅋ....

  • 작성자 24.01.15 12:35


    악법인지 아닌지는 30% 반이성 반지성 반사회 반민주 극우 <동료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친이성 친지성 친사회 친민주 대한민국 <일반시민>들의 합치된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란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뻘갱이는 왜나라로 떠나거라.
    천황폐하 만세나 부를 족속들.....

    법을 고치자고 해야지
    법을 지키지 말라고 강요해?

    에라이 아바돈 빙의 구라 좀비 뻘갱아~~~~!!!

    ㅋㅇㅋ....

  • @crystal sea


    마귀인성 거품나라~^^

    ㅋㅇㅋ....

  • 작성자 24.01.15 12:35

    @빨치산 토벌대(장민재)
    마귀자슥 뻘갱이...

    대한민국 헌법도 부정하는 족속들은 꺼져라.

    ㅋㅇ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1.15 14:34


    거짓말을 하지 마시라니까....

    이재명은 불법적인 공권력의 체포요청은 국회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거도 없이 망신주기식 불법적 체포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했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자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기각해 버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꼭 이념과 사상에 치우친 확증편향과 리플리증후군에 취해서 오판하는 증세는
    전혀 치유가 안되고 있네요~!


    이해 되요?
    말을 바꾸긴 누가 말을 바꿔요?
    원래 불법적인 체포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을 교묘히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뻘갱이는 헌법도 헌법이 아니라고 하질 않나 헌법이 악법이라고 하질 않나..... ㅉㅉㅉ

  • 작성자 24.01.15 16:43

    @명탐정(조상민)
    거짓말이나 하지 말거라.

    이재명은 검찰의 불법적이고 무도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음을 이미 밝혔단다.

    그래서 불법적이고 무도한 체포영장 청구는 국회에서 거부해야 한다고 한 것이었다.

    그 거부의사 표시를 가지고 온갖 오염물로 뒤집어 씌웠는데,
    그래도 한겨레는 다음과 같이 일말의 양심을 지켰고마.....

    "또한 ‘무도한 검찰’이라는 이 대표의 판단은 지난 6월이나 현재나 변화가 없다."

    결국 검찰의 극악 무도한 체포영장 발부시도는
    법원이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기각해 버렸지!

    그 때부터 윤석렬 한동훈은 망쪼가 든거여~!

    두고 보셔!
    이번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니.....

  • 작성자 24.01.15 17:27

    @명탐정(조상민)
    전 국민이 안다고? ㅍㅎㅎㅎㅎ

    30% 극우 동료시민들만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

    이재명이 단식하면서 국회에 불체포 동의를 구할 때도 그렇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선언할 때도 그렇고
    이재명은 불법적인 극악 무도한 검찰의 정치탄압에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 놓을 수 없음을 표명했었다.

    그래서 비회기에 정상적으로 신청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한똥훈이는 기어이 회기중에 신청해서
    뒷통수를 한대 맞아버린 것이지....

    그 때부터 윤석열과 한똥훈은 갈지 자 걸음 행보를 하는 것이고

    그들이 목적으로 했던 검찰독재 공화국 건설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좀 배우셔~!
    확증편향증과 리플리증후군에서 좀 벗어 나시고...... 알것어?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1.15 16:47


    헌법에 정해진 것은
    일개 정치인이 정치적 도구로 지켜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이란다.

    나는 불법적으로 헌법을 형해화하고 헌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한동훈이를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규정을 개정하자고 해야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할 것이더냐?

    연봉 1억 5천 지성이 그것도 구분이 안되남?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 동의를 구하면 될 일을,
    왜 불법적이고 무도하게 정적을 체포하려고 할까?

    그런 것을 방지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44조에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중 체포하지 못하게 정한 것이여~! 알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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