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청구소송 참여한 법률사무소 간 경쟁 과열
“배상금 수령-2차 접수 독려” 등 안내문 잇따라 배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놓고 법률사무소간 수임경쟁이 가열돼 주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일 주민들에 따르면 강릉시 주민 1만 8,000여명이 지난 2005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정부가 상고를 포기,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258억여원을 소음도에 따라 지급하게 됐으며 소송을 맡은 A법률사무소에서 배상금 지급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며 관련서류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5,0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B법률사무소에서도 최근 소송진행상황 및 추가접수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 “2차접수를 서둘러 달라”며 온라인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
주민 박모(여·44)씨는 “우편함에 수신인 지정도 없이 `비행기 소음피해 배상금을 수령하라'는 안내문과 `비행기 소음피해 현금보상 접수받는다'는 안내문이 잇따라 배부되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각 법률사무소들이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을 모집해 추가로 참여토록 하거나 추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정익기 기자님(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