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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 반대 시위 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타도mb
수입제한 조건 |
정부안 |
국민대책위 기준 |
통합민주당(최인기)안 |
민주노동당 안 |
비고 |
1. 월령제한 |
30개월 이상도 수입 (자율규제로 제한 추진 중) |
2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 |
모든국가에 대해서 3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 |
광우병발병 또는 의심국가에서 20개월이하 뼈없는 살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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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위험물질 정의 |
모든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이상의 뇌,눈,척수,머리뼈,등배신경절및척주(미FDA기준) |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
모든 연령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
모든 연련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편도,회장원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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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
전면수입허용 |
전면수입금지 |
전면수입금지 |
전면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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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 |
미국정부 권한 (최초 90일 동안만 적용) |
한국 정부 권한 |
규정 없음 |
한국정부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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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검역 중 SRM발견시 |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2회 이상 발견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중단. 개선조치 이후 재발시 수입중단 |
일부 또는 전부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 |
최초 발견시 수입 및 유통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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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쇠고기제품 월령표시 |
표시 안함. 티본스테이크에만 180일동안 30개월미만 표시 (좀더 연장하는 것 추진 중) |
모든 부위 원령표시 의무화 |
별도규정없음 (30개월 미만 수입제한) |
별도규정없음 (20개월미만 수입, 표시의무가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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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중단조건 |
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없는 한 수입중단 불가 |
5조의 완전삭제 |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 추가발생, 동물성사료금지위반, SRM제거위반, 기타(20개월, 이력추적, 광우병검사) 위반시 수입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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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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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협상시나 재협상시 위생조건 국회동의 |
위생조건 국회동의 및 협상내용 국회보고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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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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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
광우병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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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료조치 |
소에게 반추동물유래 사료금지 강화된 동물사료조치(BSE 감염소전체, 30개월이상 소 뇌, 척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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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
소에게 동물성사료 전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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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쟁점1. 월령제한
- 광우병은 30개월령 이상에서 99%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20개월~30개월령 사이에서도 발생함
- 또한 미국의 가축사육환경상 이력추적을 통해 월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소는 15%수준에 불과하고, 치아를 통한 월령감별은 30개월령 이상인지 이하인지 판정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20개월령 이하로 제한하여야 함.
쟁점2. 동물성사료 금지규정
- 광우병은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유래 물질을 강제로 먹임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동물사료제조공정에서 반추동물부산물과 비반추동물부산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기가 어렵고, 사육단계에서 농장주가 비반추동물사료를 반추동물에게 급이할 경우 이를 단속하거나 제제하기가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우병발병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
- 따라서 반추동물에게는 동물성 사료를 완전 금지해야 함
(우리 정부도 5월29일 추가대책발표에서 반추동물에게 어류분을 제외한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 발표)
쟁점3. 검역주권문제(육류작업장(도축장) 승인권, 검역중단, 수입중단)
- 현재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배의 경우 미국은 미국수출전용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미국 식물검역담당자가 현지 감독을 진행함
- 도축장승인권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우리정부가 우리국민의 식습관의 기준에 맞게 현지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위생기준 위반시 언제든지 검역중단 및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 종합의견: 통합민주당 안은 광우병예방을 위해 중요한 조치인 동물성사료금지 조치와 육류작업장(도축장) 승인권, 검역중단이라는 검역주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연령제한문제도 대부분의 광우병이 30개월령이상에서 발생하였지만 20~30개월령 사이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외형상 정상인 소에서도 변형프리온이 검출되었고,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연령파악이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20개월령 미만소로 제한해야 함.
첫댓글 민주당은 역시 제대로 일을 못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