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문의로 바쁘실텐데 좀 여쭤 보겠습니다. 가족 채재비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취업 비자로 일본에 이미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뉴질랜드 체류중입니다. 작년 뉴질랜드에서 8월 22일 일본으로 입국 후 일주일 정도 체재한 후 개인 사정으로 다시 뉴
질랜드로 돌아와 아직 일본으로 재입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으로 인해 재입국 허용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8월 20일
경 뉴질랜드에서 일본으로 재입국을 할 예정이나 요즘 코로나로 인한 재입국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야기
가 다르고 재입국 예외 허용을 검색해도 내용이 다릅니다만 1.저와 같은 경우는 가족이 일본에 있어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2.주소지
등록 도쿄입니다만 나리따나 하네다로 입국시 호텔 자가 격리도 필요한지요? 답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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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金珠熙2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와 같은 경우는 가족이 일본에 있어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재입국 가능합니다. 다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6월 12일 한글.pdf
2.주소지 등록 도쿄입니다만 나리따나 하네다로 입국시 호텔 자가 격리도 필요한지요?
-마중을 나오는 분이 있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면 집으로 가셔서 2주간 격리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