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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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
□ 現 산정방식(’21년~)
○ (원칙)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n+1년 기준 중위소득 = n년 기준 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추가증가율은 6년간 (’21~’26) 한시 적용 |
○ (기본증가율) 최근 3년(n-2~n-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 다만, 차년도(n+1년)나 당년도(n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 (추가증가율) ①기준 중위소득-가금복 간 격차 해소, ②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1~’26)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
- (통계원 변경) ’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을 산출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20.7월, 제60차 중생보 결정)
- (격차 해소)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18 기준 12.49%) 단계적 해소(6년간)
* (n-2년 가금복 중위소득/n-2년 기준 중위소득)1/6
- (가구균등화 지수)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37 → 0.4 / 2인 가구 0.63 → 0.65 등
**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