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행 기능 폐지…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전담 심의체계 마련
처우개선 종합계획·지원사업 심의 강화…정책과 예산 연계 실효성 확보 기대
제266회 이천시의회 심의 앞둬…2027년 1월 1일 시행 목표
[배석환 기자]=사회복지 현장에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천시의회 정신화 의원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정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신화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김하식·김재국·김미경 의원 등 4명과 함께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13)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 제11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별도 심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정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처우개선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과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처우개선 사업,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두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이 실제 행정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 취약계층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 특성상 감정노동과 업무 부담, 근무환경 개선, 보수 격차, 신변안전 문제 등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가 존재한다.
이천시 현행 조례 역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폭력 피해 회복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독립적인 심의체계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만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심의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특히, 처우개선 종합계획과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화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특정 직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제266회 이천시의회에서 심의될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다.
현재 의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며, 개정안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천시 사회복지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