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총선 뒤인 지난 6월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를 법관탄핵 검토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이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을 맡았던 서울 동작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법관탄핵 추진' 고발된 이수진, 불기소 송치..김연학 판사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협박죄로 고발당했던 전직 판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news.v.daum.net
해봐야 죄가 안되니까 피해간거지
봐준거처럼 기사쓴거 봐라
탄핵권은 국회의원 고유권한인데 무슨 협박죄야
이런식이면 매일 대통령 탄핵 외치고
추미애 두번이나 탄핵 발의한 미통당은 몽조리
협박죄로 잡혀가겠네
무슨 말도 안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첫댓글 법세련은 누구한테 후원금 받는지 조사좀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