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https://blog.naver.com/ftc_news/222893518407
내가 가지고 있는 택시운전면허, 한 곳에서만 거래해야한다고요? 이건 불공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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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지부를 거치지 않으면거래도 못한다고요?
안동시지부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도 못한다고요?
경북개인택시운동사업조합
안동시지부는
조합원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도거래를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는데요!
안동시지부에 따르면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할 경우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수를 한 사람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재 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사업을 진행하다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게
거래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 사업자의 사업 행위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안동시지부의 행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안동시지부로만 몰려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면허 거래가격의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 1항 제3호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으로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포함한
자신의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 개인 간의
사업권(면허) 양도 시
거래 상대방과 거래 장소를
강제적으로 지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부당 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경쟁 질서를 흐리는 사업자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출처] 내가 가지고 있는 택시운전면허, 한 곳에서만 거래해야한다고요? 이건 불공정하죠!|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