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사업 지구지정 위해
울산시, 본격 행정절차 들어가
최대 난제 ‘교통혼잡’ 해결뒤
심의 통과 땐 연내 지정 고시
울산시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 최종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최근 남구로부터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가칭)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무거동 산 135 일원 자연녹지 13만9000㎡에 1584가구 규모로 공동주택(1436가구)과 단독주택(148가구), 어린이공원, 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추진위 측은 올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르면 하반기 실시설계에 이어 2022년 착공,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위 측이 지난해 4월 남구에 이 사업을 제안한 뒤 검토를 거쳐 지난달 시에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기관 및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역 지정과 고시, 조합 설립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최종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면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이 지역은 울산 도심의 얼마 남지 않은 ‘금싸라기’ 땅으로 2004년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돼 있다가 2018년 용도 폐지되면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교통체증 및 교통혼잡 문제가 최대 난제다.
사업지구 인근에 재건축사업으로 건립 예정인 삼호주공아파트(700가구), 삼호시영아파트(200가구)에 무거삼호지구까지 더해지면 삼호로 일대의 교통 불편은 물론 남산로와 대학로 등 신복로터리를 낀 도로에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가 삼호주공에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사택쪽으로 진·출입로 성격의 계획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사업추진위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통혼잡 문제 등을 감안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 지정 및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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