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병가시의 급여지급액 기준 발표
한시적으로 근무 능력을 상실한 직원(병가 등의 사유)들에 대한 월 보조금 규모의 강화에 따른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아스타나 까즈포름 8월 26일 – 오늘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열린 정부회의에서 노동법 제 159조(사회보조금에 대한 지정, 지불 및 정의)에 정의되어 있는, 한시적으로 근무 능력을 상실한 직원(병가 등의 사유)에게 지급되는 월 보조금 규모를 2008년 9월 1일부터 10MRP에서 15MRP(1MRP=1,168텐게)로 증가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노동부장관 비서가 전하였다.
-보조금 계산 예시-
가정 1) 월 급여가 110,000뗀게인 직원
가정 2) 월 근무일수 22일(주 5일)
가정 3) 병가로 인한 미 근무일수 10일
1) 계산상 일일 근무 급여는 110,000 / 22 = 5,000뗀게임
2) 병가로 인한 미 근무일수 10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12일에 대한 급여는 5,000 x 12 = 60,000뗀게임
3) 병가로 인한 미 근무일수 10일에 대한 급여는 5,000 x 10 = 50,000뗀게임
4) 병가로 인한 미 근무 시, 월 보조금의 최대금액은 15MRP = 17,520뗀게임
결론: 병가 중의 급여는 50,000뗀게가 아니라, 월 보조금인 17,520뗀게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근무일수 급여 60,000뗀게 + 병가 보조금 17,520뗀게 = 77,520뗀게가 급여임.
비고: 월 보조금 17,520뗀게는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병가로 인한 미 근무일수의 급여가 보조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엔 원래의 급여 그대로 지불.
<자료원 : AK newsletter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