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유언비어를 남발하거나 업체에 대한 중상모략을 밴드나 카페 등의 SNS와 합류차량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관련자들을 확인하여 강경 대처하겠다.
전 센터에 공유콜 배차제한은 기본이고, 형사적인 고발조치와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조치까지 취하겠다. 합류차량 운행 방해와 욕설 등의 비속어를 구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이는 경남 창원·김해지역 대리운전 업체인 '대리운전연합'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업체 비방' 이유로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6명의 기사들이 배차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리운전 기사들은 자치단체로부터 '노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대리운전노동조합(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은 지난 1월 7일 경남도에 설립신고 했고, 경남도는 한 달 뒤인 2월 7일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했다.
대리운전노조는 배차 제한 등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대리운전연합에는 한국노총 소속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가 있고, 사측은 이 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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