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乙은 丙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후 Y토지가 수용되어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 2010년 제21회]
정답 ④
① 甲은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이 乙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 통상손해는 계약체결시의 Y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甲이 교환계약을 해제하더라도,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약 丙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에 丙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지문의 해설을 보니, 민법 제392조에 따라 이행지체 중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甲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①지문과 관련하여 무조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⑴ 예를 들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Y토지의 시가가 1억원이었으나, Y토지가 1.2억원에 수용된 경우
→ 乙의 이행지체 중 Y토지가 수용되었고, 乙이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다면 甲이 1.2억원의 수용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乙은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러한 경우라면 甲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392조 본문 적용).
⑵ 그러나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Y토지의 시가가 1억원이었으나, Y토지가 9천만원에 수용된 경우
→ 乙의 이행지체 중 Y토지가 수용되였으나, 乙이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어차피 9천만원에 수용이 되었을 것이어서 乙은 1천만원의 손해를 면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乙은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甲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제392조 단서 적용). 다만 이 때에는 위험부담의 법리(제537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본인의 가정적 판단이 옳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이행기에 乙이 Y토지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을 경우, 甲이 손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건을 주지 않고, 무조건 乙이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다면 甲이 손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보면서 乙에게 이행불능의 책임을 물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최고가 무의미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겼는가 생기지 않았는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수용에 의해서 불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지체 중에 수용이 된 것이어서, 392조를 고려할 때 을의 귀책사유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의무는, 계약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제시 손해가 생겼는지가 생기지 않았는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라는 답변과 관련하여
→ 그럼 이행지체 중 불능이 되면 그 불능사유가 토지수용과 같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이행지체 중이므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392조 적용 여부에 따라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392조를 고려할 때 乙의 귀책사유를 부정하기 어려울 같습니다”라는 답변과 관련하여
→ 위의 답변을 보면 392조는 계약해제가 아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규정이라는 취지인 듯 한데, 392조를 고려하여 乙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392조 본문에 의해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이행불능에 대한 乙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392조 단서에 의해 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행불능에 대한 乙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392조 본문이나 단서 적용 여부에 따라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앞선 위 답변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선생님 답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하려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390조 참조). 과실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책임이 가중되고요(392조,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 채권자지체(401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가 발생하면 책임이 경감됩니다. 392조는 일단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지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이행지체 중에 불능이 되면 설사 그때 당시에는 채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사례의 경우, 을은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갑이 원상회복할 것은 없습니다. 을은 X에 대한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데, X가 이미 병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가액반환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가액은 해제 당시의 시가상당액입니다. 가액반환으로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가 있다면 갑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갑과 을의 채무가 그대로 존속.
다만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수용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을의 채무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손배배상은 원칙적으로 불능 당시(수용)의 시가상당액입니다(수용보상금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갑은 을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귀찮게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질문을 드립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지원림 저 민법강의(2014년 1월 10일 12판 발행, 1042면)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행지체에 빠진 당사자의 채무가 지체 중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 제392조에 따라 그 당사자가 급부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도대체 발생하지 않지만, 동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537조가 적용된다. 즉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대신 채권자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위 내용을 보면, 이행지체 중 불능이 된 때에도 제392조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다시 말해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채무자는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즉, 제392조 단서가 적용되는 때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법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행지체 중 불능의 경우는 제392조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와 동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 한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옳은 것이 아닌가요?
위 문제를 보면 채무자 乙의 이행지체 중 Y토지가 강제수용 되었고, 이는 乙이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강제수용이 되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을 경우 손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인지에 대한 선행적인 검토를 한 후에 전자의 경우에 甲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다고 보아야 옳은 것이 아닌가요?
문제의 질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선행적인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甲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원림 민법강의 내용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다툼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판례가 없는 경우라면 어느 하나의 학설에 의해 정답을 판단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은 잘못것 아닌가요?)
1.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가 가능한지는, "불능인가", 그것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만 보고 판단할 일이고, 손해가 생겼는지와 연관시킬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을의 이행지체 중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불눙이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해제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갑은 이미 자기 채무를 이행했고요. 을은 채무이행을 지체하던 중 Y가 수용이 되어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갑에게는 Y를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을은 Y 소유권이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지는 게 공평합니다. 만약 을이 이행기에 Y를 갑에게 이전했다면, 갑에게 Y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392조 단서가 말하는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을의 Y소유권이전채무는 전보배상책임으로 전환되어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가 종국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사유로 종국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인데,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법리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