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원 보수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의원의 지위를 감안, 지방정부의 부단체장급(시 도 1급, 시 군 구 3급)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한 도시에선 기초의원들이 5500만원을 하한선으로 '담합'을 했다가 시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단체장 보수의 50%선을 상한으로, 현행 지급액을 하한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는 데 있다. 일선 구 군의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큰데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금고가 바닥난 곳도 있기 때문이다.
부단체장급에 맞출 경우, 의원 한 사람 당 연봉은 6700만∼7800만원에 이른다. 월급을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살림살이를 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올해부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마저 인하돼 일선 구 군의 살림살이가 더욱 쪼들릴 전망이다. 단체장의 50%를 상한으로 해도 적게는 2100만원, 많게는 4000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입법 방향은 옳다. 행자부는 내달 초 각 지자체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띤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토록해 심의위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주민의 소득수준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를 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 형편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다.
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이 만든 제도로 지자체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재원조달방안을 과연 심각하게 따져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유급제를 바라보고 의원을 하겠다는 입지자들이 몰리고 있다. 제사보다 잿밥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 돈 때문에 지방자치의 참뜻이 훼손될까 그게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