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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반 국민麴民의 음복飮福을 증진하고 국가麴價의 융창을 도모하며 세계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술나라 헌법을 발포하노라.
주강생酒降生 1927년 2월 1일
대주국전저大酒國箋著 어제御諸 국무명대신麴務名大臣 서명署名 |
제1조 술나라는 일반 국민으로 영원히 유지함.
제2조 술나라의 영토는 전 세계로 하되 미국과 같은 금주국은 특별 식민지로 함.
제3조 취중무대자醉中無大子, 주무대장酒無大將이라는 유래어에 의하여 술나라에는 천자天子, 대장大將이 없음.
제4조 심신에 고장이 있는 자, 미성년 남녀, 기독교 신자는 술나라에 입적을 불허함.
제5조 술나라의 수도는 철옹성으로 정함.
제6조 3배 이상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로 술나라에 세금(酒代)을 납입한 자는 누구나 주권자酒權者가 됨.
제7조 술나라에 입적한 자는 그 정도 여하에 따라서 주천자酒天子, 주대통령酒大統領, 주대장酒大將, 주첨지酒僉知, 모주 병정, 알코올 박사, 주태백酒太白 등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아호를 부여함.
제8조 술나라의 작위는 공空, 후厚, 백百, 자自, 남濫 5등으로 하여
술잔을 잘 비우며 먹는 사람은 공작空酌,
큰 잔으로 두둑이 먹는 사람은 후작厚酌,
100잔을 능히 먹는 사람은 백작百酌,
자기 손으로 부어 먹는 사람은 자작自酌,
함부로 부어 먹는 사람은 남작濫酌이라 칭함.
제9조 국민은 증병蒸甁의 의무가 있음.
제10조 국민은 남의 술을 먹고 반드시 보상할 의무가 있음.
제11조 술의 배수盃數는 주불호배酒不護盃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기수奇數로 하되 일불약一不若, 삼소三小, 오의五宜, 칠가七可, 구족九足으로 하고 차이상此以上 국민의 체질, 금력, 기호에 의하여 자유방임함.
제12조 음주의 적당한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함.
① 천 리 타향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② 바람이 비껴 불고 이슬비가 내리며 저녁노을이 질 때
③ 객지 여관에서 불빛이 차갑고 무료할 때
④ 눈 내린 달밤에
⑤ 꽃이 피거나 낙엽이 질 때
⑥ 근심걱정이 많거나 슬프고 애처로울 때
⑦ 통쾌하거나 흥분되는 일이 있을 때(단, 반주와 해장은 수시로 실행함)
제13조 사람이 술을 먹되 술이 사람을 먹지 않도록 할 것.
제14조 수염이 많은 사람은 잔을 비울 때마다 반드시 수건으로 입을 청결히 할 것.
제15조 애인이 있는 사람은 음주 후에 반드시 양치를 잘하고 입맞춤을 할 것.
제16조 술을 붓지 않는 사람은 불경죄不傾罪에 처함.
제17조 술을 혼자 몰래 사서 마시는 자는 무기無期로 공동주회共同酒會에 참가를 불허함. 단, 잘못을 뉘우쳤을 때에는 주량을 줄여줄 수 있음.
제18조 술을 먹은 뒤에 언쟁, 결투를 하여 술나라의 공안을 방해하거나 거역하여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자는 즉시 주회석酒會席에서 퇴장을 명함.
제19조 주회에 늦게 참석한 자는 후래자後來者 3배三盃란 관습법에 의하여 처벌함. 단, 특수 지방에서 시행하는 소위 ‘곡산谷山사돈목이법’은 너무 가혹하므로 본법 발포일로부터 폐지함(곡산에서는 후래자에게 좌객座客마다 3배씩을 주는 일이 있다).
제20조 음주 후에 노래나 춤, 기타 장난을 잘하는 자는 큰 잔을 상으로 줌.
제21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술나라의 십불출十不出로 인정함.
① 술 잘 안 먹고 안주만 먹는 자
② 남의 술로 제 생색내는 자
③ 술잔 잡고 잔소리만 하는 자
④ 술 먹다가 딴 좌석에 가는 자
⑤ 술 먹고 따를 줄 모르는 자
⑥ 상갓집 술 먹고 노래하는 자
⑦ 잔칫집 술 먹고 우는 자
⑧ 남의 술만 먹고 제 술은 안 내는 자
⑨ 남의 술자리에 제 친구 데리고 가는 자
⑩ 술자리에서 축사祝辭 오래하는 자
제22조 국민 당원의 보법步法은 지자之字 혹은 현자식玄字式으로 하여도 무방하되 공중교통을 방해하지 말 것
제23조 술나라 국민의 모자는 좌경左傾하여도 특별히 단속하지 않음
제24조 술나라 국민의 얼굴은 적화赤化하여도 단속하지 않음
제25조 국민 당원은 소변으로 과료 처벌을 당하기 쉬우므로 적어도 품속에 일금 50전을 준비할 것
제26조 술나라 국민은 교양의 필요상 장진주長進酒, 음중팔선가飮中八仙歌, 주덕송酒德頌 등을 1일 1회씩 낭송할 것.
제27조 술은 ‘벌성지광약야伐性之狂藥也(본성을 해치므로 미친 약)’라는 옛 해석을 고쳐서 술은 ‘벌성지광伐性之狂하니 약야藥也(미친 본성을 없애므로 약)’라 해석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인정함.
제28조 술나라의 정당은 국민당麴民黨·국수당麴水黨이며, 이외에 타당의 설치를 불허함.
제29조 본법은 국민 당원의 다수 결의가 없으면 변경을 불허함.
부칙
1. 이 헌법에 위반하는 자는 1년간 금주국에 유배함.
2. 이 헌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함.
출처 : <정헌배 교수의 술나라 이야기> 부록(p242~245)에서
첫댓글 ※ 麴(국)은 누룩이라는 뜻으로 술의 근본을 뜻함
ㅎㅎ...엄청 잼있네...동키 쌩큐
ㅎㅎ..
연구 마이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