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2018.9.4~2018.10.30
2018년 10월 2일 재작성 재배포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 드립니다.
한 달 전에 법개정 수요조사 관련하여 메일을 드린 적이 있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입니다. 저희 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 가공,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LMO 안전관리 소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LMO법 개정 수요조사 사업도 그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LMO법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제도개선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의견제안 및 제출 기회가 적었던 아쉬움이 있어 이번 수요조사 설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아무쪼록 이 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설문에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존 수요조사 기간에 응답률이 저조하여 한 달 간 조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미 응답하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응답하신 분들께도 메일이 발송됨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LMO 법 시행 10년 결과 분석 및 국내 LMO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작성해 주신 설문의 응답결과는 LMO 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학적 이외의 용도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계법 13조 비밀보호법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용역수행사: 법무법인 진운■ 담당 : 이정준 팀장, 이정구 대리 ■ 전화 : 02-739-7607 ■ 팩스 : 02-739-7708
설문조사 링크 주소
https://moaform.com/q/9389dy
설문조사 개요
■ 목적 : LMO 법 시행 10년 결과 분석 및 LMO 관련 법령 개선방안 의견수렴■ 설문대상 : LMO 관련 기업, 소비자, 연구자, 정부기관■ 수요조사 기간 및 방식o 조사 기간 : 2018. 9. 3. ~ 2018. 10. 30. o 조사 방식 : Online 상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후 제출(모바일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설문조사 링크
사은품 증정
※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사은품(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ㅣ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5 Tel. 042-879-8399 l Fax. 042-879-8309 l www.bio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