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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성큼 다가온 월세 시대… 세 가지 난관, 세 가지 제언
드림(정명근) 추천 1 조회 73 12.12.30 19: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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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31 11:30

    첫댓글 [호주의 사례]
    1) 주거 임차(주세) 보증금
    4주분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Bond)을
    주정부 기관인 Rental Bond Board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온 라인 신청 등에 의해 유료로 부동산 에이젼트(중개사) 등에게 배부해주는 양식에 의해,
    수표로 세입자가 직접 또는 부동산 에이젼트를 통해서 납부하고,(영수증은 Rental Bond Board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측-에이젼트-에게 각각 1부씩을 보내줌:내용동일)
    임대차 만료시에는 세입자와 주인별로 귀속될 금액을,보통 집주인측 보관 영수증 하단에 있는 청구서에 기입하고 쌍방이 기명 싸인해서 Rental Bond Board로 우송 또는 팩스로 보내면 선택에 따라서 온 라인 입금 또는 수표송금 해줍니다

  • 12.12.31 11:30

    2)임대차 건물 상태 검사 및 기록유지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세입자와 집주인측(보통 부동산 에이젼트)이 세부 점검표에 의해서 건물상태를 상세히 점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김과 동시에 영상으로 녹화해서 쌍방이 1부,1개(디스크)씩 보관하며,임대차기간중에는 매6개월마다 집주인측이 건물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세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수리책임이 있으며 임대차 만료시에는 세입자가 입주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청소 포함)을 해야 합니다.

  • 12.12.31 10:41

    3)전세는 불법,주 임차료는 2주마다 납부가 원칙이나 1개월단위(계산방법:주세X52주/12개월,1개월 초과는 불법)까지 상호합의하에 납부가능하며
    주거용,상공업용,업무용이든 보통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율에 의해 임차료 인상합니다.(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
    *보통 표준 주거용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합니다.

  • 12.12.31 10:40

    호주,뉴질런드의 경우 부동산 에이젼트는 집주인만 대리하고,매수자나 세입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도 집주인측으로부터만 받습니다.
    단 매수자를 위해서 매수대상 부동산을 찾고,가격흥정 등을 하는 매수자 에이젼트(Buyer's Agent)도 있습니다.

  • 12.12.31 11:44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집 주인은 임대차 기간중이라도 매도 가능함)
    세입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2주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2주 이상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 12.12.31 13:21

    관리비중 수선유지비,경비료,아파트/연립주택 공용부분 청소료,쓰레기 단체 수거료는 집주인이 부담 단,세입자 귀책사유로 인한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며
    수도료는 세대별 개량기가 있는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세대별 수도 계량기가 없음)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세대별 개량기가 있는 전기,개스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모든 관리비(전기,개스료 제외)와 수선유지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며,단독주택과 지상층의 아파트,연립의 정원관리(주로 잔듸)는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12.12.31 12:48

    재산세(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저하되는 건물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하고
    *취득세격인 Stamp Duty는 주택의 경우 일정가격 이상의 주택에 한해서 취득가격에 대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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