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감사관은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을 감찰하기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1. 경찰청 본청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은 진정인이 제출한 200여개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2. 그 중에는, 경찰청 본청 감사관이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을 감찰해야 하는 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그 중에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하는 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은 경찰청 본청 감사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5. 진정인의 민원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인데,
지능범죄수사과 수사관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경찰청 본청 감사관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국민은 경찰청 운영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렇게 지휘체계가 엉망인 경찰청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라는 겁니까?
8. 수사관 한사람때문에 경찰전체의 업무가 마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9. 경찰청장은 답변을 좀 해보시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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