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입법 예고한 새로운 노사개혁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캐쥬얼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연방정부의 노사개혁법안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야당 측은 한마디로 전혀 불필요한 조치라며 일축했다.
자유당의 예비고용장관 미카엘리아 캐시 의원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발상이다”라고 했다.
미카엘리아 캐시 의원은 “토니 버크 노사부장관은 호주의 고용주들을 혼돈의 늪으로 빠뜨렸다”면서
“고용제도의 틈새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카엘리아 캐시 의원은 또 ”확실성과 공정성을 거론하지만, 전임 자유당 연립정부가 캐쥬얼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는 입법작업을 했는데,
이를 통해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에게 확실성과 장래를 보장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당 정부가 예고한 노사 개혁법안에는 전임 정부의 캐쥬얼 근로자 규정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합법’ 판결을 받은 규정인 관계로 큰 진통이 예고된다.
한편 노동당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내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크게 반발했다.
앞서 호주상공회의소 등 기업대표 단체들도 “유연성 있는 고용에 거대한 장애가 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방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새로운 노사관계법 개혁안 방침을 밝혔다.
연방정부는 현재 약 85만여 명의 캐쥬얼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의 대상인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근로의 범위와 폭력 및 괴롭힘의 정의를 확대한 새로운 유엔 헌장에
호주정부가 서명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즉,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법이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하지 못해 새로운 노사개혁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진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