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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27(목)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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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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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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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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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8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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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아직도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는가? - 아직 훼손될 명예와 교육자적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교육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기보다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 ||||||||||||
□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학교관계자들, 학부모님들의 제보와 증언, 그리고 일부 언론기자들의 취재내용을 토대로 국제중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영훈학원과 김하주 이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생각과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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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낮에 의원사무실로 등기우편물이 왔던 모양입니다. 저녁에 열어보니, “소장”(손해배상 청구의 소)이었습니다. 원고는 “학교법인 영훈학원과 김하주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는 “김형태”로 적혀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오천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재판 청구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각 오천만원(일억원) 손해배상하라는 뜻입니다.(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홍윤>으로, 담당변호사는 박ㅇㅇ, 오ㅇㅇ)
법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비상식적인 억지 주장이 많아 보입니다. 분명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정작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29379판결)는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와 기사화된 ‘언론보도 내용’을 구분 못하고 있었습니다.(아니면 알면서도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인지도 모르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낸 3월 1일자, 보도자료<영훈학원 사배자전형 악용에, 사학비리 만연>와 3월 13일, 보도자료<영훈학원 이사장은 변명 대신 진실을 말해야 한다>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첨부자료 참고)
* <영훈학원과 김하주 이사장의 주장>
(1) 원고들이 사배자 전형 내지 편입학 전형에 있어 금원을 수수하고, 점수배점을 바꾸는 등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원고 김하주의 자녀 또한 2010년 8월 영훈 국제중에 편입하여 2012년 2월에 졸업하였다.
(2) 원고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시교육청의 퇴직한 공무원들을 학교에 다시 임용하였다.
(3) 법인감사의 며느리를 교사로 임명하였고,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교장으로 채용하였으며, 법인 자금으로 이사장 개인 한옥 별장을 증축하였다.
(4) 행정실 여직원이 비위사실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행정실장이 여직원에 대해 언어폭력, 모욕, 협박이 있어 병원치료 및 입원까지 했다.
여기에 “원고들은 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 <김형태 교육의원의 반박>
(1) 원고들이 사배자 전형 내지 편입학 전형에 있어 금원을 수수하고, 점수배점을 바꾸는 등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원고 김하주의 자녀 또한 2010년 8월 영훈 국제중에 편입하여 2012년 2월에 졸업하였다.
=> (3월 1일, 보도자료 원문 내용)
□ 최근 3년간 영훈국제중학교의 비경제적배려대상자 입학자 현황을 보면, 2011~2012학년도에는 장애인 1명, 2012학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명을 뽑았다. 그러나 2013학년도에는 장애인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뽑은 학생은 전혀 없고, 다문화가정 2명, 한부모가정 4명, 셋이상 다자녀가정 9명, 경찰관 자녀 1명 등 거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보기 어려운 학생들만 선발했다.
□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학부모 직업군에 대한, 영훈중과 KBS 취재팀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는 의사 1명, 회사원 5명, 사업운영 3명, 기타 7명이었고, 2012년에는 공무원 1명, 회사원 9명, 사업운영 3명, 기타 3명이었고, 2013년에는 사업운영 3명, 의사 2명, 변호사 1명, 회사원 2명, 종교인 1명(이상 다자녀가정), 사업가 1명 등 한부모가정 4명, 다문화가정 2명, 경찰관 자녀 1명 등이었다.
□ 이에 김 의원은 2013년 2월 26일, 문용린 교육감에게 “사배자 입학자 현황을 보면, 사배자 전형 취지를 철저하게 악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진짜로 사배자의 취지에 맞는 학생들이 뽑혔는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교육감은 “사배자 전형의 경제적·비경제적 배려대상자와 관련된 지침 개선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 이 보도자료 내용 어디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말입니까? “편입학 전형에 있어 금원을 수수하고, 점수배점을 바꾸는 등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말은 당시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처럼, 실토하듯 스스로 소장에 적어 놓고, 제가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공격하고 있네요. 그러나 어쩌나요? 학부모들의 양심선언과 교육청의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 금품수수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그런데도 왜 이러한 사실들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교육청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일까요?
=> (3월 13일, 보도자료 원문 내용)
□ 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전셋집에 살고 있고 얼마든지 계좌 추적을 해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민원인들과 KBS 취재팀에 의해, 지난 2011년 12월 16일 성북구 성북동에 20억 이상의 고급 주택을 경매로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 아울러 2010년 재단 이사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사회적 배려 전형으로 편입학을 함이 확인되어, “친인척 민원도 안 들어 주는데 무슨 소리냐” 하며 강하게 부인 했던 이사장의 증언 또한 거짓으로 들통 났다. 정확히 말해, 현재 김하주 이사장은 성북구 H아파트에서 국악인 ‘김ㅇㅇ(52세)’와 살고 있으며, 현재 고2인 ‘김ㅇㅇ’이 지난 2010년 8월에 영훈 국제중을 편입하여 2012년 2월에 졸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그동안 이루어진 편입학 전형에 있어 과연 재단 이사장의 개입 없이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했겠는가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와 수사를 통해, 특정 부유층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점수배점을 바꾼 것은 아닌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편입학한 학생의 부모들이 학교에 어떤 식으로 기여·기부했는가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
-> 분명 저는 보도자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국악인 ‘김ㅇㅇ(52세)’의 아이, <‘김ㅇㅇ’가 2010년 8월에 영훈 국제중을 편입하여 2012년 2월에 졸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적었는데, 김하주 이사장은 <김하주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하주 이사장 말처럼 그러면 정말 자기 자녀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더 더욱 문제겠네요? 어쨌든 ‘김ㅇㅇ’가 2010년 8월에 영훈 국제중을 편입하여 2012년 2월에 졸업했다는 것은 학교관계자가 증언해 주었고, 교육청에 자료요구한 결과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허위사실이 아닙니다.<교육청의 서면 답변 : 2010년 김○○학생, 편입학 관련 자료, -전형자격 여부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비경제적배려대상자, 한부모가정의 자녀) / - 부모님 성함 : 김○○(母)>
(2) 원고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시교육청의 퇴직한 공무원들을 학교에 다시 임용하였다.
=> (3월 1일 보도자료 원문 내용)
□ 그 밖에도 최근 1~2년 사이에 서울시교육청 출신 공무원 5명이 영훈재단의 중요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실도 문제로 짚었다. 김 의원은 “1월 15일에 사임한(교육의원이 자료요구하자 바로 사임한 것으로 보임) 법인 감사를 포함해,(조아무개 법인감사는 본인이 법인감사로 재직할 때, 며느리가 영훈중에 교사로 임용되어 적절성 여부를 두고 도덕적 비판이 일고 있다) 총 5명의 시교육청 출신 공무원이 영훈재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중 2명은 학교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관을 했었다”며, “시교육청의 퇴직한 공무원들을 학교에서 다시 임용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 특히, “영훈고의 행정실장은 2011년 9월, 교육청에서 6급으로 명예퇴직하면서 교육청에서 8300만원 정도의 명퇴금을 받고, 영훈고의 행정실장으로 5급으로 승진해서 갔다”며 “명퇴금도 받고, 다시 행정실장으로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재정 보전(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것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본인이 우러나서 반납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명퇴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더는 이러한 악용사례가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영훈국제중 교장으로 채용된 교육청 출신 공무원은 시교육청에서 감사관, 시설사업소장으로 재직했었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병원장으로 모셔간 꼴”라고 운을 띄우며, “교장선생님도 최소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에도,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교장으로 채용한 것은 비상식적이다”라며, “게다가 사업시설소장으로 근무했던 일반적 공무원이 과연 국제중학교에 걸맞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
=> (3월 13일 보도자료 원문 내용)
□ 영훈학원은 그동안 교육청공무원 출신 5명을 주요 보직에 앉혀 놓고(조ㅇㅇ법인감사 : 올해 1월 15일 서류상 사퇴, 유ㅇㅇ : 현재 재단 법인감사, 정ㅇㅇ : 영훈 국제중 교장, 남ㅇㅇ : 재단 사무국장 및 초등학교 행정 실장, 이ㅇㅇ : 영훈고 행정실장) 내부 행정에 정통한 이가 없어 교육 행정에 정통한 교육청 직원 출신들을 채용 했을 뿐이라는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학교관계자들은 “이는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방패용이고, 또한 재단의 재정 지원이 극히 미약한 학교 사정상 손쉽게 교육청 예산을 따오기 위한 실무상 포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2012년도 들어 학교 곳곳에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 공사(재단 이사장 집무실 정원 및 주변 주차장 공사, 영훈고의 각종 공사 등등)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고, 금년 1월에 진행된 영훈고 교육청 감사 때 진정내용이 은폐 축소된 사실만 보더라도 그 목적이 무엇이고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 서울시교육청 출신 공무원 5명이 영훈재단에 간 것 또한 학교관계자들과 교육청이 확인해 준 사실로, 허위가 아닙니다.
(3) 법인감사의 며느리를 교사로 임명하였고,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교장으로 채용하였으며, 법인 자금으로 이사장 개인 한옥 별장을 증축하였다.
=> (3월 13일 보도자료 원문 내용)
□ 덧붙여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영훈고등학교 매점은 국악인 ‘김ㅇㅇ’의 여동생인 ‘김ㅇㅇ’이 지난 7년 전부터 운영해 왔으며, 청평에 있는 학생 수련회장도 국악인 ‘김ㅇㅇ’ 관계있는 인사가 관리해 오고 있으며, 그곳에 어떤 재원으로 한옥 별장을 증축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김형태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 자료요구 및 실태파악을 한 상태라며, 이 또한 이번 감사와 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을 모셔간 이유가 정말 순수했을까? 그렇다면 조ㅇㅇ법인감사와 영훈중 이ㅇㅇ교사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인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영훈재단은 이제라도 한 점 의혹없이 사실과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정황이 이러한데 누가 보험용 채용이 아니었다는 말을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 법인감사의 며느리를 교사로 임명한 것 또한 학교관계자들과 교육청이 확인해 준 사실로, 허위가 아닙니다. <교육청의 서면 답변 : 조ㅇㅇ씨는 영훈국제중학교 이ㅇㅇ교사의 시부임> / 작년 12월, 국제중 교장으로 간 정아무개도 전문직(교원) 출신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관과 시설사업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 분명 보도자료에는 ‘법인 자금으로 이사장 개인 한옥 별장을 증축하였다’고 단언하지 않았고 민원인들의 말에 의거 의혹제기를 한 것입니다. 학교관계자들의 제보와 증언에 의하면, 말이 학생 수련시설이지 사실상 학생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허위사실로 엮어보려는 눈물겨운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4) 행정실 여직원이 비위사실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행정실장이 여직원에 대해 언어폭력, 모욕, 협박이 있어 병원치료 및 입원까지 했다.
=> (3월 1일 보도자료 원문 내용)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조사결과보고서를 본 결과, 민원인의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고, 축소되었다”며 원점에서부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특히 공익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함에도, 행정실 여직원이 비위사실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행정실장이 다른 직원을 다 내보내고 행정실 문을 잠그고 여성의 매력 운운하며 여직원에 대해 언어폭력, 모욕, 협박이 있어 병원치료 및 입원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교육청 감사팀이 행정실장 말에만 의존하여 고발조치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조승현 감사담당관은 “이른 시일 안에 직접 지휘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충실한 감사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중점 감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홍이 교육위원장의 “감사를 할 때, 영훈초등학교와 영훈국제중, 영훈고에 대한 합동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요구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이 부분도 해당 여직원들이 교육청 감사에서 진술한 확인서가 있고, 교육청의 감사도 이루어졌고, 현재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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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알콜중독자가 상습적, 지능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커다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또는 심판을 매수하여 승부조작을 한 운동선수처럼,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 특정 학생 골라 뽑기, 편입학 장사, 학생의 인권침해, 과도한 전학조치, 인사비리, 시설 및 공사비리” 등 차마 교육기관, 학교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리와 위법, 탈법,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영훈학원은 지금까지 사과 표명 한 마디 없었습니다.
부패사학의 구조상 수족과 같은 역할을 했을 김아무개 교감이 (구속된 이아무개 행정실장도 똑같은 고민을 했기에 미루어 짐작하면)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하자니 이사장이 걸리고 그렇다고 본인이 뒤집어쓰기에는 억울하고, 그래서 아마도 “학교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유서를 쓰고 스스로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음에도, 김하주 이사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말 해야 하지 않나요?
참으로 얼굴 두껍게도 “원고들은 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아직도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다는 말인가요?
아직 훼손될 명예와 교육자적 양심이 남아 있다면,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기보다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해자들과 엄청난 충격으로 상처받아 마음 아파하는 시민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중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제중을 이제라도 반납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하게 합격하고도 억울하게 불합격 처리된 학생과 학부모님, 사소한 잘못으로 강제 전학조치된 학생과 학부모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쫓겨나가다시피 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입장과 심정을 생각한다면 명예훼손 운운할 수 있을까요? 김하주 이사장과 영훈학원으로 인해 땅에 곤두박질칠만큼 떨어지고 훼손된 교육계의 명예는 보이지 않나요?
한번 민심을 보십시오. 국제중 비리와 부정, 꼼수와 편법, 위법과 탈법에 공분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후안무치와 안하무인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함으로 일관할 생각인가요?
아마도 교육의원인 저에게 소송을 통해 겁을 주려고 하는 의도이거나, 국제중 비리를 더는 파헤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악한 사학재단과 싸워 승리한 내공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비록 여리고 약해 보여도 보기보다 단단하고 집요하며 끈질긴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맞불을 놓듯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으니, 그러기 전에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하주 이사장과 영훈학원의 이런 비신사적인 행태를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영훈학원 재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졸업생들, 지역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처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정말 허위사실이 있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국제중 비리의 실상을 낱낱이 보도한 KBS, JTBC, SBS 등 언론사에는 정정보도 요청 한번 못하면서, 교육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문제삼는 것을 좀 치졸하지 않나요? 교육계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의원이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 것을 알고도 그냥 질끈 눈 감아야 하나요? 교육의원이 호락호락해 보이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비리사학재단과 한번 목숨 걸고 싸워보겠습니다.
부디 이제라도 재단이사장답게, 김아무개 교감선생님의 유서내용처럼 학교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발 아랫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그리고 통 크게, 아니 마땅히 국제중을 반납하고 일반중으로 되돌려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홍윤> 변호사님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두 분 변호사님들께서도 사법고시 공부하던 젊은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대리하기 위해 머리에 쥐나도록 고시공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살인자에게도 변호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대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 바람직하지 않은 변호는 시민들에게 따가운 눈총과 질타를 당할 것입니다. 오로지 돈을 벌기위해 파렴치한의 대리인, 대변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는 변호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첨부파일)
- (20130627)2013.03.01 보도자료 - 영훈학원 사배자전형 악용에, 사학비리 만연
- (20130627)2013.03.13 보도자료 - 영훈학원 이사장은 변명 대신 진실을 말해야 한다
(20130627)김형태의원-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은 아직도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는가.hwp
(20130627)2013.03.01 보도자료 - 영훈학원 사배자전형 악용에, 사학비리 만연.hwp
(20130627)2013.03.13 보도자료 - 영훈학원 이사장은 변명 대신 진실을 말해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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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
첫댓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여 완성한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제가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의원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