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공고 제2018– 0045호
2018년 청소년진로상담본부 청소년동반자(시간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 07 . 18.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모집부문 | 인원 | 업 무 내 용 | 지 원 자 격(각호 해당자) |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 1명 | ◦위기상담 사례 관리 (주12시간, 분기별6사례) ◦상담,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생활, 문화, 체육활동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방문을 통해 지원 ◦필요기관 연계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토록 지원 등 ◦위기 청소년 발굴 아웃리치 등 기타 센터 지원 사업 운영 | ① 해당 자격증 소지자 ※ 해당자격증 : 청소년상담사3급, 청소년지도사2급, 사회복지사1급, 상담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직업상담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경력 :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 단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시간제동반자 근무경력은 근무시간 비례 적용)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①, ②, 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
결격사유 등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동규정의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10.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자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응시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블라인드채용) 실시
모집공고 : 2018. 07. 18.(수) ~ 07. 27(금),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 2018. 07. 28.(토) ∼ 08. 01.(수)【5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김포시 걸포로 76 2층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980-168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휴일포함, 9:00~18:00)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는 가능, 우편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08. 02.(목),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 2018. 08. 03.(금) 14:00 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08. 06.(월) 예정
※ 면접시험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재단 및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용후보 등록 : 2018. 08. 06.(월) ~ 08. 09(목)
- 등록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 접수처에 직접제출
1) 서류전형 구비서류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경력 및 경험기술서 1부.
2) 면접전형 구비서류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면접전형) 시 증빙서류를 지참·제출
- 지원서에 기재된 필수자격증 사본(해당분야에 한함)
- 직무관련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사업장·근무부서, 소재지 등]
- 직무관련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교육 이수실적 전부/응시해당 자격기준 학력사항 포함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1) 보수 수준
보수 및 기타수당 등 급여에 관한사항은 ‘2018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사업별 운영지침’ 및 내부기준에 의함.
2) 복무형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단 ‘취업규정’ 및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근로기준법’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근무시간 : 주 12시간(분기별 6사례)
※ 청소년동반자(시간제)의 경우 주 12시간 기준에 따라 업무 특성상 대상자(내담자)의 요구에 따른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 가능함.
1)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취소될 수 있음.
2) 학력, 경력, 자격 등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무효처리 함.
3)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4)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간주함
5) 자격증, 경력증명 등 서류 미제출로 인한 서류전형 또는 합격 후 불이익은 응시자에 있음.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14일 이후부터 180일 이전의 기간동안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31-980-1685) 또는 이메일(gp1388@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함.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처리 됨. 또한 재단은 구직자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이 결정되는 날로부터 180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함.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재단 청소년진로상담본부 상담복지센터 (☎031-980-1683)로 문의
출처: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 http://www.ssac1388.or.kr/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