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으로는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 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의 기준은 1억 5천만원이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 이상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진단값을 매겨지게 되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 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입니다.
또한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단, 임대사업만 예외적 허용)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로서 사용 적격한 공간을 준비해주셔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적합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꼼꼼한 준비를 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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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잘 보고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