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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업무수행 보조금 지급 결의 후 감사서 부적정 지적, 이전 결의 유효···
동대표, 보조금 반환 의무 없다
창원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감독·감리 업무를 수행한 동대표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후 4년 뒤 자체감사 및 지자체 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아 보조금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보조금을 받은 동대표는 이를 반환해야 할까.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표회의는 2011년 5월 C사와 아파트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C사는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시행했다.
대표회의는 2011년 11월 임시회의를 개최해 공사기간 동안 공사감독과 감리업무를 수행한 대표회장, 동대표, 관리직원에게 업무수행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동대표 B씨에게 업무수행 보조금 250만원을 지급했다.
대표회의 감사 D씨는 2015년 3월 대표회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이 사건 공사는 관계법령상 감리대상 공사가 아니고 공사감독은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여서 업무수행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그해 이 아파트 감사를 실시한 경남도청과 자치구청도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대표회의에게 보조금을 환수한 후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동대표 B씨를 비롯해 업무수행 보조금 수령자들로부터 이를 환수키로 결의했고 B씨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업무수행 보조금 25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나, 2011년 11월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공사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한 피고 B씨에게 업무수행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으므로, 결의에 따라 피고 B씨가 수령한 업무수행 보조금을 두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청과 자치구청으로부터 업무수행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다거나 원고 대표회의가 이를 다시 환수하기로 결의했다고 해서 이전에 임시회의에서 한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가 업무수행 보조금을 부당이득 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기각,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먹는물 수질검사 조작 업체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많게는 4000건 가까이 조작
서울동부지법 판결
2015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약수물 등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를 조직적으로 수차례 조작한 검사업체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양우진)은 최근 먹는물 수질검사 지정업체 F사 및 이 회사 소장 A씨와 분석팀 직원 B·C·E씨, 채수 담당 영업팀 직원 D씨에 대한 먹는물관리법위반·위계공무원집행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소장 A씨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C씨를 각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씨를 징역 4월에, 피고인 E씨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사를 벌금 3000만원에 각각 처하며, 피고인 B·C·E씨에 대해서는 각각 2년간, 피고인 D씨에 대해서는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C씨에게 각각 160시간, 피고인 D·E씨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분석팀 직원 B·C씨는 소장인 A씨와 이 회사 분석팀장 O씨의 지시에 따라 수질 정기검사, 음용수 인허가 용도 등으로 의뢰받은 시료가 탁도·일반세균·미생물·대장균군 수치에 있어 음용 부적합으로 나왔음에도 분석 결과를 적합 범위 내로 수정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행, 이를 관계 기관들에 교부했다.
B씨와 C씨는 또한 단독범행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것처럼 검출결과를 기준치 이내로 입력하거나 허위시료를 만들어 분석하고, 일반세균 분석시 페트리디쉬를 재활용해 정상 실험을 한 것처럼 기준치 이내로 허위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확인된 건수만 해도 B씨의 미생물 분석 조작이 95건, 페트리디쉬 재활용 후 결과 조작 3770건, C씨의 유기인 허위 시료 분석이 2478건, 수은 분석 조작 707건에 이른다.
채수 업무 등을 담당한 영업팀 직원 D씨는 분석팀장 O씨에게 허위 탁도 분석을 부탁하는 등 O씨와 공모해 총 20건의 시료에 대해 허위 탁도 분석을 했고, 분석팀 직원 E씨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에서 반드시 필요한 표준물질 이용 검량선을 그리지 않고 다른 시료 분석 당시 사용한 검량선을 기준으로 분석, 1318회에 걸쳐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다.
C씨와 E씨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시험성적서 발행 중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는 제외해 기소됐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아 각 관계기관에 교부한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건수는 그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허위 검사성적서를 각 관계기관에 교부해 시청, 군청 등 관계자들로 하여금 먹는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서는 “피고인들은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이거나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음용에 부적합한 물을 적합한 물인 것처럼 조작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먹는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했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춰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소장 A씨에 대해서는 “연구원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춰 분석 업무에 대해 충분히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분석업무가 부적법하게 진행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결과에 대한 수정지시를 하기도 했던 점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B·C·D·E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급여 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징계절차 위반·증거 없는 징계사유로 해고 ‘부당’
▶ 외부회계감사 시 입대의 감사 배석 필수 아니다
강원지노위 판정
입주자대표회의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채 시설공사 지연에 소극적 조치 등 구체적 증거가 없는 사유를 들어 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또 지노위는 외부회계감사 시 대표회의 감사를 제외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강원 원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징계혐의를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B씨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씨의 징계혐의에 대해 9월 해임을 의결하고 B씨에게 인사위원히 심의결과 통보서를 교부했다.
이에 관리소장 B씨는 “대표회의가 내세우는 감독관리 소홀, 하자관련 업무처리 미숙, 입주민과의 잦은 마찰 등의 해고 사유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취업규칙에 정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위반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징계사유·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해 판단했다.
특히 대표회의의 주장 중 “B씨가 외부회계감사 시 아파트 감사를 제외하고 B씨와 회계담당자만 배석해 임의대로 회계감사를 종료했고 감사보고서 수령 후 감사에게 별도 보고 없이 각 동 게시판에 임의대로 게시해 감사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는 주장에는 “외부회계감사 시 대표회의 감사가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입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B씨에 대한 징계절차 위반 여부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 개최 시 이미 소명기회를 부여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노위는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B씨의 징계혐의와 이 사건 징계 사유 등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 3일 전까지 피징계자에게 서면, 게시, 구두 등 회의일시, 징계사유에 따른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도록 통지해야 하고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 징계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징계절차 규정은 강행규범으로서 피징계자의 소명기회를 임의로 박탈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대표회의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구체적 징계혐의를 고지하지 않고 구두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후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B씨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통보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는 “L형 측구공사 등에서 B씨가 콘크리트 타설 후 공사업체의 마감처리가 미흡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했고 공사기간이 한 달 이상 지연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노위는 대표회의가 적극적 조치 의무, 입주민 피해 및 불편정도, B씨의 의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B씨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마감 미흡 및 작업 지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미실시 관련 징계사유는 입증이 부족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회의가 B씨의 공사 자재비용 검수 미실시, 공사 중간보고 미흡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대표회의의 ‘B씨의 아파트 하자 관련 업무처리 미숙’ 주장에 “B씨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관련 방문 및 하자세부내역을 대표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며, ‘B씨가 대표회의 감사에게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수시로 느끼게 했다’는 주장에도 “모욕 발언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아파트 행사 관련 비용정산 시 원만하지 못한 업무처리, 관리직원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및 협력업체 관리 소홀 주장도 기각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민원회신
● 입주자 서면동의로 기존 관리업체 입찰제한
문 : 주택관리업체 재선정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민동의를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답 : 기존 관리업체 입찰참가제한, 대표회의 의결 아닌 입주자 등 서면동의로 요구돼야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기존 관리업체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요구돼야 하는 사항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 수목구입, 공산품 구매 해당 안 돼
문 : 공산품 여부
수목구입이 공산품의 구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 수목,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하는 공산품으로 볼 수 없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산품’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으로 해당 법령에서 설치 시 면허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문의한 수목의 경우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목 식재는 별도의 수목식재 공사와 관련된 면허나 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시행할 공사에 해당하므로 위 지침에서 규정하는 공산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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