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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자’]④'세계는 지금'... 천문학적 보상금 정착 (이코노믹리뷰 2018.4.5.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6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정수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수진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관련 민사23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2.22.자 신청번호 : 1AA-1802-173125)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서울중앙지검 정수진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이 사건은 고소장의 내용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하였으나,
4.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관련 민사23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18.2.22.자 신청번호 : 1AA-1802-173125)
5.
①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8카기50083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②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은 기피대상법관 김형률이 각하하였습니다.
③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④ 기피대상법관 김형률 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을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⑤ 기피대상법관 김형률 의 2018카기50083 각하결정의 각하이유는,
"이 사건 기피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였으나,
⑥ 진정인의 2018카기50083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법관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⑦ 기피대상법관 김형률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⑧ 그리고, 기피대상법관 김형률 은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이
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⑨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2항 을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⑩ 진정인은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2017.3.31.자 2018.2.3.자 특별항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기피대상법관 김형률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⑪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⑫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8카기50083 법관기피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단독부, 기피대상법관 김형률 에 배당하였는데,
⑬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3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⑭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2.13 ~ )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2018.2.12.)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김형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⑮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검 정수진 검사 는 서울중앙지법 김형률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서울중앙지검 정수진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서울중앙지검 정수진 검사 는 이 사건 고발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각하’사유(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1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11.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3.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5.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6.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0919
17.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