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 많은 양을 언제 다 하나 걱정 부터 앞섭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히니 답답하니당.
문제를 풀다보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 부분에서
통고처분과 조세체납처분 구분 하는게 있는데요..
통고처분이나 조세체납 처분이나 실질적 사법 아닌가요?
답에는 통고처분은 실사이고 조세체납처분은 실행이라 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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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질문이요.. 알려주세여=.=
ildj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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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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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gX6
06.06.24 15:37
첫댓글
통고처분은 준사법적행정처분으로..형식적으로 행정쪽에서 처분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격은 사법이며 조세는 행정 본연의 업무이니 실질,형식 모두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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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통고처분은 준사법적행정처분으로..형식적으로 행정쪽에서 처분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격은 사법이며 조세는 행정 본연의 업무이니 실질,형식 모두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