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거여지구 국·공유지 100만 평에 중대형 아파트 1만여가구를 포함해 주택 2만여 채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가 건설된다고 동아일보가 30일자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로는 국·공유지에 주택 5만가구(중대형 2만1000가구), 현재 개발 중인 택지개발지구에 14만가구(중대형 6만가구)가 추가로 지어진다.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60만 평이 규제에서 풀려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구별 소득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는 등 청약제도도 크게 바뀐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31일 공식 발표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송파·거여지구를 포함해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국·공유지 200만 평을 택지로 바꿔 각각 미니신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경기 파주신도시, 양주시 옥정지구, 오산시 세교지구 궐동지구 등 이미 개발 중인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는 1000만 평이 추가로 늘어나 14만 채가 더 들어선다.
개발제한구역 260만 평을 해제한 곳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2만6000채가 건설된다. 현재 ‘5년 이상 무주택에 만 35세 이상’인 ‘청약 0순위자’ 대상은 소득과 가구 현황 등을 더해 세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15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45%를 공제해 준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가구별로 합산해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과 공시지가 3억 원 초과 나대지에 매기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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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거여 100만평에 2만가구 신도시 건설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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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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