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공고 제2025-178호]
「2025년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
청년큐브 IR컨설팅 및 투자상담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산시 청년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제고를 위한 IR컨설팅 및 투자상담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0월 10일
안산시장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청년큐브 IR컨설팅 및 투자상담 지원
나. 모집기간 : 공고일 ~ 2025. 10. 24.(금) 18:00까지
다. 지원대상 : 청년큐브 입주/졸업기업(초지, 예대, 한양, 월피) 및 관내 창업기업, 대학 및 고등학교 예비창업자 등 관내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라. 지원규모 : 총 10개사/팀 내외
마. 지원내용
| 항목 | 지원내용 | 기타 |
| 피칭덱 스토리 컨설팅 | 피칭덱 스토리 구성을 위한 기업별 1:1 스토리 컨설팅 진행 | 기업부담금 없음 |
| IR 피칭덱 및 디자인 컨설팅 | 디자인 및 슬라이드 제작기법, 기업별 1:1 디자인 컨설팅 진행 IR 피칭덱 및 디자인 제작지원 |
| 스피치 스킬업 컨설팅 | 스피치 스킬 향상 기업별 1:1 컨설팅 진행 |
| IR 투자상담 연계 | 국내외 투자자 대상 1:1 IR 투자상담 연계 |
2. 지원절차
| 공고 및 모집 |
| 참가기업 선정 |
| 컨설팅 및 투자상담 지원 |
| 결과보고 |
| 공고일 ~ 10.24. | ▶ | 10월 중 | ▶ | 선정 후 ~ 11월 | ▶ | ~ 11.28.(금) |
∘ 입주기업 → 센터 ∘ 지원신청서 제출 |
| ∘ 서면평가 진행 ∘ 선정기업 통보 |
| ∘ 전문기관을 통한 IR 컨설팅 및 투자상담 추진 |
| ∘ 전문기관 → TP ∘ 컨설팅 결과보고 제출 |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청년큐브 입주/졸업기업(초지, 예대, 한양, 월피) 및 관내 창업기업, 대학 및 고등학교 예비창업자 등 관내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 창업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일 경우, 모두 청년에 해당 하여야 함
나. 선정(지원) 제외 대상
○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신청접수 시 확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업종)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2025. 10. 24.(금)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lovea37@gtp.or.kr)
* 접수 마감일(25.10.24.) 18:00까지 제출완료 된 건에 대하여 유효함
라.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양식) 각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양식) 1부.
③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신청양식)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⑤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 구분 | 목록 |
| 공통서류 | -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39세 이하 청년자격 요건 확인용(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사업자별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제출서류는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만 인정함
마.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혜택이 취소 및 환수됨
○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는 없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4.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가. 추진일정
○ 선정규모 : 총 1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 선정)
○ 평가절차 : 요건검토,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나. 평가방법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적정성 검토
○ (서면평가) : 서류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다. 평가지표
| 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합계 | 100 |
| 일반평가 | 10 | ∘ 기업의 전문성, 기술성 및 역량 등 ∘ 기업 역량, 전문성, 특화 분야 등 |
| 사업화 계획 | 30 | ∘ 사업화 추진 계획의 타당성 등 |
| 기업/제품경쟁력 | 30 | ∘ 지식재산권, 신기술 및 품질마크 인증여부 등 ∘ 대상제품 특성, 활용분야, 기술성, 컨설팅 전략 등 |
| 기대효과 | 30 | ∘ 기업매출 등에 미치는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 |
※ 동점 발생 시 ‘기업/제품 경쟁력’,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일반평가’ 항목순으로 고득점자에 우선순위 부여
5. 기타사항
가.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컨설팅 참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추진 후 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설문조사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6. 문의처
○ 청년큐브 담당자 031-487-9971
붙임. 신청서 등 관련양식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