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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모]오사카유학생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Q&A) 질문 부양가족 등록하신 절세 관련 잘 아시는 선배님 질문드려요!
J0ker 추천 0 조회 698 22.12.14 17:38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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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4 21:31

    첫댓글 송금금액 제한이 없던건
    2021년 12월말까지 송금해서 2022년에 적용되는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내년 적용분은(올해 12월까지 송금) 인당 38만엔이에요.

  • 작성자 22.12.14 21:32

    아! 그렇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달에 38만엔을 보내면 가능한 이론이긴 한가요??

  • 22.12.14 21:35

    @J0ker 네 맞습니다. 말일까지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하시면되요.

  • 작성자 22.12.14 21:37

    @감자양파 감사합니다. 아직 가족관계증명서가 준비가 안돼서 등록을 내년 1월 이후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 이번에 등록 못했던 부분을 같이 소급받아서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이론상으론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ㅠㅠ

  • 22.12.14 22:09

    확정신고는 좀 늦어져도 돼요.
    그냥 내년중에 하면 됩니다.
    아마 12월에해도 해줍니다 ㅎㅎ

    왜 늦게 왔냐
    그런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줍니다.ㅎㅎㅎ
    송금 자료랑 가족관계 증명서만 잘 준비해두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14 22:13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12.14 23:49

    아 1953년생으로 내년에 만 70세가 되시는거라 올해 인정받으려면 38만엔이 필요한 것 같아요😂

  • 22.12.15 08:51

    부양공제관련해선, 내년인 令和5年(2023년)부터 30세부터 70세사이의 국외거주부양가족인 경우 38만엔이상의 송금기록등의 증빙이 필요하고, 나머지연령은 현재와 같습니다.
    https://asia-creation.org/infomation/2022-11-10-kokugaikyojushinzoku-huyoukojotou-youken/
    즉, 올해 연말정산시는 기존과 같이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기록이 있으면 되구요. 내년부터 부모님이 만70세가 되신다면, 올해와 같이 금액상관없이 송금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 작성자 22.12.15 10:16

    아 관련 링크까지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 22.12.15 12:15

    송금 업체 이용할때 수수료 제외 되는데 수수료 포함 38만엔도 될까요 아니면 수수료 제하고 38만엔이 되어야 할까요?

  • 22.12.15 12:32

    @heart2heart 수수료 포함해서 38만엔입니다. 이는 송신/수신시 발생되는 수수료 모두 해당됩니다.
    아래문서는 일본 국세청 관련문서입니다. 手数料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0022009-107_02.pdf

  • 22.12.15 16:59

    궁금한데요 만일에 70세 이상이면 소득증빙이 전혀 필요 없나요?

  • 22.12.16 00:20

    전혀필요없어요

  • 22.12.16 21:52

    혹시 38만엔 보내게되면 얼마 절세되나요?


    또 12월인데 지금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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