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제 2년차 직장인이 됩니다. 이전 주민세는 5500엔을 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다음 주민세에서 약 200만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이런 저런 글들을 보며 절세방법을 찾아보니 부양가족 등록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정년퇴임 후 두 분 다 무직으로 계시고 만 69세로 내년 생일이 지나면 만 70세가 되십니다.
인터넷으로 세금 관련 글들을 찾아본 결과 2022년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각각 대상에게 한 번 씩 송금을 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되고 2023년부터는 개편이 되어서 38만엔? 이상 송금시 부양가족 인정을 받는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간 거래로 한국 제 통장에 환전을 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곤 했는데 그건 기록이 개인간 거래라서 송금명세서도 없고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등록 요건으로는 맞지 않는데요. 이번 달에 부모님께 5만엔씩 송금 명세를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송금을 하게 된다면 2022년도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다음달인 2023년 1월에 한국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후 구약소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2023년 주민세와 2022년 연말정산에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5년간 기록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이 좀 긴 것 같아서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1. 2022년 12월에 부양가족 등록 대상인 부모님께 각각 송금기록을 남김.
2. 2023년 1월에 부양가족 등록 서류를 구비 후 구약소에 등록.
3. 2022년 연말정산시 미등록 된 부양가족을 소급 적용받아 환부신청을 해서 소득세 환급 및 2023년 주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부양공제관련해선, 내년인 令和5年(2023년)부터 30세부터 70세사이의 국외거주부양가족인 경우 38만엔이상의 송금기록등의 증빙이 필요하고, 나머지연령은 현재와 같습니다. https://asia-creation.org/infomation/2022-11-10-kokugaikyojushinzoku-huyoukojotou-youken/ 즉, 올해 연말정산시는 기존과 같이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기록이 있으면 되구요. 내년부터 부모님이 만70세가 되신다면, 올해와 같이 금액상관없이 송금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첫댓글 송금금액 제한이 없던건
2021년 12월말까지 송금해서 2022년에 적용되는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내년 적용분은(올해 12월까지 송금) 인당 38만엔이에요.
아! 그렇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달에 38만엔을 보내면 가능한 이론이긴 한가요??
@J0ker 네 맞습니다. 말일까지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하시면되요.
@감자양파 감사합니다. 아직 가족관계증명서가 준비가 안돼서 등록을 내년 1월 이후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 이번에 등록 못했던 부분을 같이 소급받아서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이론상으론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ㅠㅠ
확정신고는 좀 늦어져도 돼요.
그냥 내년중에 하면 됩니다.
아마 12월에해도 해줍니다 ㅎㅎ
왜 늦게 왔냐
그런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줍니다.ㅎㅎㅎ
송금 자료랑 가족관계 증명서만 잘 준비해두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14 22:13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1953년생으로 내년에 만 70세가 되시는거라 올해 인정받으려면 38만엔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양공제관련해선, 내년인 令和5年(2023년)부터 30세부터 70세사이의 국외거주부양가족인 경우 38만엔이상의 송금기록등의 증빙이 필요하고, 나머지연령은 현재와 같습니다.
https://asia-creation.org/infomation/2022-11-10-kokugaikyojushinzoku-huyoukojotou-youken/
즉, 올해 연말정산시는 기존과 같이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기록이 있으면 되구요. 내년부터 부모님이 만70세가 되신다면, 올해와 같이 금액상관없이 송금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아 관련 링크까지 감사합니다! 퇴근 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송금 업체 이용할때 수수료 제외 되는데 수수료 포함 38만엔도 될까요 아니면 수수료 제하고 38만엔이 되어야 할까요?
@heart2heart 수수료 포함해서 38만엔입니다. 이는 송신/수신시 발생되는 수수료 모두 해당됩니다.
아래문서는 일본 국세청 관련문서입니다. 手数料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pdf/0022009-107_02.pdf
궁금한데요 만일에 70세 이상이면 소득증빙이 전혀 필요 없나요?
전혀필요없어요
혹시 38만엔 보내게되면 얼마 절세되나요?
또 12월인데 지금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