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기속력의 시간적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
다만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재결시가 기준이 된다고 하였는데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도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경우 어떤 심판을 제기했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처분시점엔 위법, 그 이후 법령 개정으로 적법한 경우를 상정할 때>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에 대해 인용판결을 받게 되면 처분시점에 행한 거부처분이 잘못되었고, 기속력으로 인하여 재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때에도 별도의 경과규정 없는 새로운 법령에 의해 재처분시에도 위법할 경우 여전히 거부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재결시점의 법령에 의해선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닌게 되므로 이때는 기각재결을 받게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소를 달리 제기할 경우 판결의 판단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일단 우리는 처분시로 정리합시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재결시라는 견해가 있고(나름 타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경우 질문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건 그냥 견해이고 실무적으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