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보기에는 병원에 한국인사절이라는게 아니고, 무료진료사업에서 한국인은 사절이라는 얘기로 읽힙니다. 물론 그 자체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내국인 노숙자도 그 사업의 대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부예산 타내기 경쟁을 하는 지정된 40여개 병원들이 경쟁붙었군요. 다만, 한국인사절부분 해석에서 상대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 조심해야할 듯합니다. 만약, 불체자들로 넘쳐나서 정부 돈 타내는 재미에 아예 한국인을 안받고 있다시피하는 병원이라면, 이건,, 박살을 내야죠. 무엇보다 불체자무상진료자금 재원이 서민들의 피땀어린 복권자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46억을 전용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네요.돈없는노인분들무상진료나하지.
제가 알기로는 내국인 노숙인도 지원대상인걸로 아는데, 만약에 한국인사절이라는 문구가 정말 있었다면, 더러운 노숙자는 피하고, 불체자수술비등으로 예산을 타먹자는 짓으로 보이는데. 결국 노숙자얘기는 끼워넣은 것에 불과했고, 주 타깃은 불체자지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복지부에 한국인사절 문구의 위법성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노숙자가 대상에 포함되어있는 예산이고, 그걸 타먹으라고 수십개병원에 일임한건데.. 복지부에서 지도를 해야할 듯.
복지부에 그 46억 불체자, 노숙자 지원예산 대상에 내국인노숙자가 포함되는지 질문해보고, 한국인은 사절한다는 병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역차별예산의 문제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야겠죠. 복지부에 문의가 가능한 분은 한번 문의해보심 좋을 듯합니다.
작년 7월부터 불체자무상의료진료가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확실하진 않지만, 이 피같은 46억이라는 복지부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니,
서민들의 복권구입자금에서 나온 것이로군요.
적십자뿐 아니고, 40여개 지정병원을 통해 정부가 서민들의 복권자금 46억을 전용해 불체자들에게, 근로로 인한 질병과 무관하게, 거액을 지원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복지예산이(미국도 아니고) 내국인에 우선 배분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로하다가 당한 산재도 불체자인 경우도 산재보험처리해주고 있고요.(대법원판결).
문제는 근로와 상관이 없는 불체자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서민들의 복권자금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 내국인들에게도 지원이 어려운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 금액을 타먹으려 여러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수술도 시행할 가능성도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한정된 사회예산 그것도 서민들의 자금에서 나온 복권자금배분에서 내국인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런 나라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봉 소리 듣죠.
하기야 내국인근로자들의 고용보험에서 예산을 전용해 수백억의 외노지원센터건립자금으로 쓰기도 하니 말 다 했죠. (이 부분에는 소송이 계류중이고, 감사원감사청구도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불체자들의 근로와 무관한 질병마저, 한국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있기 어려운 일이죠. 또한 그런 정책이 오히려 불법체류를 부추기기도 하고요. 해외의료봉사활동지원같은건 바람직하고 ODA 형태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자금에서 모인 예산을 이렇게 쓰는것은 합목적적이지 않다는겁니다.
벌써, 의원실에서 작년에 이미 지적한대로, 불법체류자들에 지원되는 예산을 타내기 위해, 지정된 병원들끼리 경쟁이나 벌이고 있고, 그 사업에는 한국인은 절대사절이라고 해대고 있고..
1. 고진화의원실에 관련된 기사와 사실들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을 것 같네요.
(정치적인 해석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2. 복지부에 문의가능하신 분은(어제부터 홈페이지가 안열려서... ) 내국인 노숙자도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보신 후, 한국인 사절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불체자만 받는 병원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도 좋겠군요. 더불어 이런 잘못된 무료진료사업은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을 확인시켜주시고요.
http://www.gocorea.or.kr/ (이메일이나 행복게시판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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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의원실]
복권사업, 서민의 희망인가 업자의 희망인가 2006 . 10월 질의사항 중 일부
※ 질의내용
복권기금법에 의해 복권 기금 사업의 선정 공통기준 중에서 사업 효과가 외국으로 한정되는 국외분야 및 대회협력 사업은 지원불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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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사업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직면한 실증적 자료제시가 부족하고, 특히 사업목적의 객관성이 부족하였다. 이 사업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의 근거가 없다.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을 실시하였다면 과잉진료의 방지, 실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료비 적정성 심사 등 향후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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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1일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이 질병을 얻었을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총 46억원의 예산을 책정, 일반 질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줄 계획이다.
다만 지원혜택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전국 총 58곳에 한정되며 국내 입국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앓고 있을 경우 해당 질병이 국내 입국 후 얻은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시 해당 병원이 정부에 직접 지원혜택 절차를 밟게 돼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부담이 전혀 없고 국내 입국 후 90일이 지났을 경우 질병발생 국가 여부에 관계 없이 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부 단속을 우려해 지원혜택을 기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절대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을 계획이니 안심하고 혜택을 받아도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