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2340호
2025년 강남구「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기업 모집 공고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강 남 구 청 장
1.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 기준일 : 2024년 9월 30일 대비 2025년 9월 30일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상 보수월액이 2025년 月 최저임금보다 작을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간주)
※ 아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배 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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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 발급 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본 사업 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2024년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2026년까지 인센티브 지원) |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5.10.27.(월) ~ 11.10.(월) 18:00까지(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11. 10. 소인처리 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3423-5565, 담당 류지혜)
3. 제출서류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첨부 1-1> ② 기업 현황,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1-2, 1-3> ③ 최근 1년간 입사자 명단('25.9.30.기준), 신청기업 자체 점검 결과지 ☞ <첨부 1-4, 1-5> ④ 신용평가서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공고일 기준 2년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 소재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http://www.kosha.or.kr)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4.9.30. 기준, '25.9.30. 기준 각 1부 / 보수월액 포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이용(total.comwel.or.kr) ☞ 기준일 지정 시 : 2024. 9. 30.~2024. 9. 30. 1부 / 2025. 9. 30.~2025. 9. 30 1부 ⑦ 1년간('24.10.1.~'25.9.30.) 입사자(신입, 경력 모두 포함) 근로계약서 사본, 연봉계약서(신입만 제출) 사본 ☞ 근로계약서상 연봉 기재 된 경우 연봉계약서 생략 가능 ⑧ 복리후생 지원 및 가점 항목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 ☞ <별첨 2> 참조 |
4. 심사기준 및 심사 방법
가. 심사기준
- 고용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
- 정규직 채용 비율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기업
- 그 외 기업 특성(기업 안정성 등 경영상태, 사회공헌도) 등
나. 심사 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장실사(필요시) 후 최종 평가 및 선정
5. 선정결과 통지 : 2025. 12. 5.(금)(예정) /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6. 인증 유효기간 및 인센티브
가. 인증 유효기간 : 2026. 1. 1. ∼ 2027. 12. 31.(2년)
-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만큼 유지하지 못하거나 기타 배제 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나. 인센티브 내용 : <별첨 1> 참조
7.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각종 서류에 허위 기재, 착오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나. 신청 희망 기업은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 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라. 기타 사항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65, 담당 : 류지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 공고 참조
<별첨 1>
| 내 용 | 부서명 |
|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일자리정책과 |
◦ 중소기업 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 인턴 선발 가능인원 확대 (3명 → 최대 5명) ※ 강남구민 채용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5명 | 일자리정책과 |
◦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 ※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재산세과 |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가산점 4점) - 법인사업자 업체당 3억 원 이내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금리 연 1.5%(고정금리) | 지역경제과 |
|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가산점 5점) | 지역경제과 |
| ◦ 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가산점 5점) | 지역경제과 |
※ 우수기업 인센티브는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동(축소) 가능
<별첨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 및 증빙자료
□ 평가항목[100점]
| 평가분야 | 세부 평가 항목 | 점 수 |
| 총 점 | 100 |
경영 안정성 (20점) | 소 계 | 20 |
1.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20점) - 평가 기준표에 의거, 기업 신용평가 등급 점수 환산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 첨부 |
고용증대 (55점) | 소 계 | 55 |
1.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 수(30점) - '24.9.30. 대비 '25.9.30. 근로자 수 비교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4.9.30. 기준, '25.9.30. 기준 각 1부 (보수월액 포함 출력) |
2. 최근 1년간 근로자 수 증가율(20점) -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 수÷'24년도 근로자 수('24.9.30. 기준)×100(%) |
3. 청년층 채용실적(5점) - 최근 1년간 신규 채용한 근로자 중 청년층(19세∼39세) 채용 비율(5점) |
고용환경 (25점) | 소 계 | 25 |
1. 근로환경 등 평가(10점) - 복리후생 제도 - ① 의료보건비, 건강검진 지원 / ② 자녀 보육비, 학자금 지원 / ③ 문화·체육·오락활동비 지원 / ④ 도서 구입 및 자기개발 훈련 지원 / ⑤기숙사 또는 주거비용 지원 | 지출결의서, 지급 내역, 사규 및 규정, (기숙사 등)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항목별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 |
2. 신입사원 초임 평균(5점) - '24.10.1.~'25.9.30. 입사자의 평균 연봉(경력직 제외) | 1년간 증가 인원에 대한 연봉계약서 사본 첨부 (근로계약서에 연봉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3.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10점) - 최근 1년간 증가한 정규직 근로자 수÷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 수×100(%) | '24.10.1.~'25.9.30. 입사자(신입, 경력) 리스트 및 근로계약서 확인 |
□ 가점항목[10점) ⇒ 최근 1년간 실적('24.10.1.~'25.9.30.) 제출 ※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① 최근 1년간 강남구 주관 일자리사업(인턴십, 취업박람회) 참여를 통한 채용실적(3점)
→ 채용 대상자의 인턴십 지원금 신청서, 취업박람회 참가증 등 제출
② 최근 1년간 취업 취약계층(청년층 제외) 고용실적(3점) → 해당 확인서 등 제출
※ 취업 취약계층 : 55세 이상 고령자, 저소득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등(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참조)
③ 지역사회공헌 등 기타 항목(3점)
- 지역인재(강남구민) 우선 채용 → 대상자 주민등록초본(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제출
- 면접수당 지급 → 지급 내역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기업 차원의 봉사활동 및 기부 → 해당 확인서, 언론 보도자료 등 제출
④ 고용환경 분야의 복리후생 제도 평가항목 이외의 기타 복리후생 제도(1점) →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