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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통장명의 및 변경에 관한 질문
philip 추천 0 조회 284 13.07.22 17: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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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22 19:20

    첫댓글 규약에 나와있는대로 하시면 된다고보는데요. 규약에 명시하지 못한 경우면 우리단지 처럼 입대의 운영규정, 관리사무소 사무규정, 회계처리 규정 등에 이를 명시하여 지키도록 해야지요. 같은내용을 여러 내규에 포함시킴으로서 위반 할수 없도록 해야 효력을 발휘 할수 있습니다.

  • 13.07.22 22:52

    전임자(회장) 도장으로 예금인출이 되면 안됩니다. 사퇴했는데.
    회장 사퇴사실,관리규약 사본(제19조 3항(연장이사가 회장 대행),이사선출 회의록을 은행에 제출하면 인감 변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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