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은 사퇴하였으며, 후임 임시회장은 고유번호증의 명의를 변경않고 전임자기 사용하던 도장으로 출금전표에 마구 날인을 하고 있으며, 회장선출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통장은 법인용으로서 고유번호증을 가져가면 아파트 이름으로 개설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시회장은 출금전표에 날인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고유번호증의 명의변경없이 이렇게 출금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규약에 나와있는대로 하시면 된다고보는데요. 규약에 명시하지 못한 경우면 우리단지 처럼 입대의 운영규정, 관리사무소 사무규정, 회계처리 규정 등에 이를 명시하여 지키도록 해야지요. 같은내용을 여러 내규에 포함시킴으로서 위반 할수 없도록 해야 효력을 발휘 할수 있습니다.
첫댓글 규약에 나와있는대로 하시면 된다고보는데요. 규약에 명시하지 못한 경우면 우리단지 처럼 입대의 운영규정, 관리사무소 사무규정, 회계처리 규정 등에 이를 명시하여 지키도록 해야지요. 같은내용을 여러 내규에 포함시킴으로서 위반 할수 없도록 해야 효력을 발휘 할수 있습니다.
전임자(회장) 도장으로 예금인출이 되면 안됩니다. 사퇴했는데.
회장 사퇴사실,관리규약 사본(제19조 3항(연장이사가 회장 대행),이사선출 회의록을 은행에 제출하면 인감 변경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