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직근상급청이 재결청이 되구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았을때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를 회부하구요
결정된 사안을 재결청이 재결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일반행정심판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일단 행정심판위원회는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재결청이 각각 다른건가요?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 더 혼동되네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심판위원회
잔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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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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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무총리행심위 (시정요구권)- 위원장 법제처장, 일반행심위 - 위원장 재결청 <--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시정요구권이 무엇인가요? 개념이 잘,,,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