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연 활성화 용역 후속 조치
문화재단·시설공단 등 유력 거론
선행조건 ‘공구상가’ 용도 변경
입주자 동의 필요에도 찬반 분분
법·행정 절차 복잡 실현에 주목
▲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10년이 넘도록 분양률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울산 북구 진장디플렉스에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적극 검토된다.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문화재단이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에다 분양가 인하 등 ‘백약이 무효’였던 진장디플렉스 상가 활성화를 이뤄낼 지 주목된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도시공사는 시 산하 공공기관을 진장디플렉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발연의 진장디플렉스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권고로 ‘울산시-도시공사-기존분양자’의 3자 협의에 따라 진행된 용역에서 울발연은 공구전문상가라는 특성상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아 당분간 수요확대가 어렵고, 주변 유동인구가 적어 민간 주도의 상가 활성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공공기관 수요조사에 들어갔고, 시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적·행정적으로 이행해야할 사전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대상 공공기관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선행 조건으로 진장디플렉스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진장디플렉스는 ‘전문공구상가’로 용도가 지정돼 있다.
공공기관이 입점하려면 ‘공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전문상가’로 변경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기존 입주자들이 진장디플렉스 관리단을 구성해야 한다. 관리단의 위원 60% 이상이 동의하면 용도 변경을 도시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이사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용도 변경을 확정한다. 절차상 기존 입주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현재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진장디플렉스를 살리는 해법이라는 의견과 기존 분양자에 피해를 주고 혼란만 부추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대상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시설공단이 거론된다. 남구 신정동 경남은행 건물에 세들어 있는 문화재단은 지난해 진장디플렉스로 옮기는 방안을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직원수가 30여명으로 늘면서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울산시설공단은 640명의 직원과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공단이 관리하는 울산종합운동장 일부를 사용한다. 특히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울산종합운동장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공단은 청사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울산도시공사는 미분양 물건을 털어낼 수 있지만,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를 떠안게 되는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장디플렉스는 10년전인 지난 2008년 10월 분양공고를 낸뒤 2009년 5월 제1차 분양조건 변경(환매조건 등), 2010년 10월 시설이 준공됐다. 2011년 5월에는 제2차 분양조건 변경(3년거치 5년 균등분할)을 했고 2010년에는 2차례의 상권활성화, 2013년에는 1층 미분양점포 사용대차 추진 제3차 상권활성화, 지난해 8월에는 무상사용대차 점포 계약기간 1년 연장을 하고 마케팅 비용도 10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분양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할인 분양과정에서 기존 입주자들과 도시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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