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자이며 미성년자 자녀가 올해 7월에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5월까지 재류카드만기인데 이런경우 갱신시 서류로 여권.기존 재류카드를 제출해야하는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때문에 재류카드가 나올때까지 일본에 거주하지못한는데 복사본으로는 안되는가요? 아니면 이유가 되면 자동연장 가능 할까요?내년 겨울에는 일본에 들어올예정입니다만
첫댓글 외국에서 비자갱신이 불가합니다.자세한건 입국관리국과 상담해보시는게확실합니다. 재류자격갱신시에 여권이 필요로하지만 신청후에 여권을 돌려줍니다. 그여권을들고 한국가셨다가 결과나오면 일본 자택으로 엽서가 도착할텐데 그때 다시 일본으로 귀국해서 자녀분께서 입국관리국가서 새로운 재류카드를 수령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在留期間の更新申請中でも、再入国許可(みなし再入国許可を含みます。) により出入国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ただし、在留期間の更新申請後に再入国許可(みなし再入国許可を含みます。) により出国した場合は、在留期限から2か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再入国して、在留期間の更新申請の処分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
답변감사합니다^^
첫댓글 외국에서 비자갱신이 불가합니다.
자세한건 입국관리국과 상담해보시는게확실합니다.
재류자격갱신시에 여권이 필요로하지만 신청후에 여권을 돌려줍니다.
그여권을들고 한국가셨다가 결과나오면 일본 자택으로 엽서가 도착할텐데 그때 다시 일본으로 귀국해서 자녀분께서 입국관리국가서 새로운 재류카드를 수령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在留期間の更新申請中でも、再入国許可(みなし再入国許可を含みます。) により出入国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ただし、在留期間の更新申請後に再入国許可(みなし再入国許可を含みます。) により出国した場合は、在留期限から2か月を経過する日までに再入国して、在留期間の更新申請の処分を受ける必要があ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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