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향(합천)에 있는 임야(농림지역.개별공시지가:140원,약2000평)를 구입하여고 하는데 지방도로와 접하는 임야 안에 미등기 건물(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옛날 한옥 약8평)이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등기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또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입할 임야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게 좋은지,없는게 좋은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다음, 그 미등기 건물이 임야 소유주와 동일인인지를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서, 몇몇 어른들의 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징취한후에.... 그리고, 미등기 건물이 제3자의 소유라고 탐문이 되면, 관습법상 지상권 문제가 대두되니,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후에 처리하심이 후한이 없을겁니다.
임야에 건축물이 있다는건 잘만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신축에따른 복잡한절차없이 증축 개축만 하면되니까요. 하지만 함부로 맘데로했다간 큰 낭페볼수도 있습니다.우선 수소문해서 그 건축물의 주인을 만나십시요.당사자가 않계시면 그 후손이라도....그 경위를 메모하셨다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가셔서 지상권 성립여부를알아보십시요.지상권이란 법적.관습법에의한. 전세권에의한 다 말슴드리기는길고요........그 뒤에 처리 하십시요 하잘것없다 싶은 초가집 하나 마음데로 뭉겠다가 곤란에 처한 사람들 많이 봤슴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도 일려줄겁니다...
첫댓글 구입하신 토지에 등기와 건축물대장은 다릅니다~~건물이 다른분의 명의로 되어있을수도 있으니 잘알아보시고 하자가 없으시면 철거하시는 방법이 좋을줄압니다
구입할 임야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게 좋은지,없는게 좋은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다음, 그 미등기 건물이 임야 소유주와 동일인인지를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서, 몇몇 어른들의 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징취한후에.... 그리고, 미등기 건물이 제3자의 소유라고 탐문이 되면, 관습법상 지상권 문제가 대두되니,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후에 처리하심이 후한이 없을겁니다.
짝짝짝...정답이네요
임야에 건축물이 있다는건 잘만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신축에따른 복잡한절차없이 증축 개축만 하면되니까요. 하지만 함부로 맘데로했다간 큰 낭페볼수도 있습니다.우선 수소문해서 그 건축물의 주인을 만나십시요.당사자가 않계시면 그 후손이라도....그 경위를 메모하셨다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가셔서 지상권 성립여부를알아보십시요.지상권이란 법적.관습법에의한. 전세권에의한 다 말슴드리기는길고요........그 뒤에 처리 하십시요 하잘것없다 싶은 초가집 하나 마음데로 뭉겠다가 곤란에 처한 사람들 많이 봤슴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도 일려줄겁니다...
저도 의문이 생기는데요. 미등기 주택이 있는 대지를 샀다면. 대지 주인이 집주인이지만 등기에 건물은 없이 등기하면.......나중에 혹. 지상권을 전주인이 다른이에게 팔수도 있나요?. 계약서에 본토지위에 지상권도 포함된다고 적으면 이상이 생기지 않나요??.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