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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미등기 건물
독도 추천 0 조회 475 07.12.13 12: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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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13 21:46

    첫댓글 구입하신 토지에 등기와 건축물대장은 다릅니다~~건물이 다른분의 명의로 되어있을수도 있으니 잘알아보시고 하자가 없으시면 철거하시는 방법이 좋을줄압니다

  • 07.12.13 22:33

    구입할 임야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게 좋은지,없는게 좋은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다음, 그 미등기 건물이 임야 소유주와 동일인인지를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서, 몇몇 어른들의 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징취한후에.... 그리고, 미등기 건물이 제3자의 소유라고 탐문이 되면, 관습법상 지상권 문제가 대두되니,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후에 처리하심이 후한이 없을겁니다.

  • 07.12.13 23:34

    ~~짝...정답이네요^-^

  • 07.12.15 01:42

    임야에 건축물이 있다는건 잘만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신축에따른 복잡한절차없이 증축 개축만 하면되니까요. 하지만 함부로 맘데로했다간 큰 낭페볼수도 있습니다.우선 수소문해서 그 건축물의 주인을 만나십시요.당사자가 않계시면 그 후손이라도....그 경위를 메모하셨다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가셔서 지상권 성립여부를알아보십시요.지상권이란 법적.관습법에의한. 전세권에의한 다 말슴드리기는길고요........그 뒤에 처리 하십시요 하잘것없다 싶은 초가집 하나 마음데로 뭉겠다가 곤란에 처한 사람들 많이 봤슴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도 일려줄겁니다...

  • 07.12.15 05:45

    저도 의문이 생기는데요. 미등기 주택이 있는 대지를 샀다면. 대지 주인이 집주인이지만 등기에 건물은 없이 등기하면.......나중에 혹. 지상권을 전주인이 다른이에게 팔수도 있나요?. 계약서에 본토지위에 지상권도 포함된다고 적으면 이상이 생기지 않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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