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① 추간판탈출증 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추간판탈출증(국방부령 제1061호 242-다)’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42(척추질환) 및
242-다항 ‘추간판탈출증’ 질환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척추질환에 대한 개념과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주1, 주2, 신설
주1: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란 전기 신경 생리학적 검사, 도수 근력 평가, 혹은 대·소변 기능 장애 확인을 위한 객관적 검사의 이상 소견을 말한다.
주2: 말초 신경 질환은 전기 신경 생리학적 검사(근전도 및 신경전도속도)와 도수
근력 평가에서 모두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신경학적 이상 소견으로 인정한다. 전
기 신경 생리학적검사의 이상 소견은 신경근병증 소견 등을 포함한다. 도수 근력
평가의 이상소견은 Grade Ⅰ, Ⅱ, Ⅲ 근력 저하를 말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5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① 수핵탈출에 의한 척추강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③ 척추강 측정기준을 구체화 하고 있음(주 : 척추강은 앞뒤로는 해당 추간판의 위·아래 척추 추체의 뒤쪽 경계와 황색인대를 포함하는 영역을, 양옆으로는 가쪽오목(lateral recess)과 신경공(neural foramen)의 경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5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현 규정은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혹은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단순 신경학적 징후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로 강화되어 적용되므로 개정안 판정기준이 현 기준에 비해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해당자는 금년 중 재검 및 재판정 시도 권고함.
■ 추간판탈출증 신체급수 판정에서 다음 논란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의 정도 (3→4급 다툼)
② 신경학적 징후에 대한 미국척수손상협회의 근력등급 분류표에 의한 grade 인정 여부
(gradeⅡ이하 ; 5급 기준)
③ 디스크제거술 시행 경우 신경학적 징후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신경공 협착 및 척추관 협착증 등이 동반 시 신경근 압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현역 입대 이후 ‘요추 5번의 압박골절,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 등의 증상으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심한 고통으로 국군양주병원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 현부심 후 보충역으로 역종 전환(2021. 04. 01. 6포병여단 999포병대대)
② 현역 입대 이후 훈련 및 교육 중 악화된 허리 요통 및 방사통 등의 질병으로 국군수도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추 디스크 질환(L4-5) 및 신체 4급으로 판정, 현부심 경유 보충역으로 역종 전환(2020. 05. 20. 17사단 101연대)
※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체 4급 전환 및 현부심으로 역종전환 사례
-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제37동원지원단 (2020. 02. 21.)
- 5사단 35보병연대 (2019. 08. 30.),
- 22사단 정비대대 (2019. 05. 23.)
- 53사단 125연대 (2020. 01. 10.) 등 다수
③ 미국척수손상협회의 근력등급 분류표에 의한 gradeⅡ이하에 해당하지 못하여 신체급수 5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피고 주장은 신경학적 징후가 남아있는 것만으로 충족되고 그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을 이유없다(4→5급 다툼, 원고 인용, 부산고등법원 2013. 12. 04. 선고2013누2006판결)
④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지 않았고, 별다른 신경학적 징후나 장애가 확인되지 않아 5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4→5급 다툼, 원고 패, 의정부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2013구합 332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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